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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 한달 전 해약하면 전액 환불"

  • 오픈뉴스 기자
  • 입력 2013.06.20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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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환불 거부 14개 산후조리원 시정 조치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국 14개 산후조리원의 중도 과다한 계약해지 위약금, 조리원 내에서 사고 발생 시 사업자의 책임 면책 등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해 입소예정일 31일 이전에 계약 해지 시 계약금 전액을 환불 받을 수 있게 됐다.
 
, 30일 이내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소 후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잔여기간 또는 이용기간에 따라 일정 금액을 환불 받을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입원실 부족으로 대체병실을 사용해 차액이 발생한 경우 고객은 차액을 되돌려 받을 수 있으며, 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고객에게 질병·안전사고 발생 시 사업자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국민 소득의 증가, 생활양식의 변화 등으로 산후조리원 이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소비자 불만 사례도 함께 급증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산후조리원 소비자 불만 중 가장 많은 사례는 계약해제 요구를 거부하는 경우로 556건이 발생했다.
 
사고 발생 시 사업자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121건이나 발생했다.
 
이에 공정위는 산후조리원 입소 산모 및 신생아 보호를 위해 하루평균 입실 신생아수가 많은 산후조리원을 대상으로 이용약관 실태 조사를 실시했다.
 
불공정약관 및 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계약 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조항이다. 고객의 사정으로 중도에 계약을 해지할 경우 사업자는 계약해지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고려해 합당한 수준의 위약금을 산정한다.
 
계약 취소일과 입소 예정일간에 차이가 있어 대체고객을 확보해 경제적 손실을 보전할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손해를 상회하는 위약금을 부과하거나 환불을 금지하는 조항은 불공정한 약관에 해당된다.
 
또한 이용 도중 계약 해지시에도 사업자의 실질적인 손해와는 상관없이 이미 납부한 이용금액을 환불하지 않는 것도 불공정한 약관에 해당된다.
 
공정위는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 따라 입소예정일 31일 이전 취소 시 계약금 전액을 환불하고 이후에도 기간에 따라 일정수준의 위약금만 부과하도록 시정 명령을 내렸다.
 
대체병실 이용 시 정산하지 않는 조항으로, 산후조리원은 출산의 특성상 입소예정일에 정확히 맞추어 입소할 수 없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므로 대체병실을 사용하게 하는 것은 불공정한 약관이 아니다.
 
다만 당초 예정했던 급부내용과 실제 급부내용이 다른 경우 정산절차를 거쳐야 하나, 급부내용의 변경이 불가피하게 발생했고 비용이 소액이라는 이유로 정산을 하지 않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게 공정위의 해석이다.
 
따라서 예약한 입원실이 아닌 대체병실을 사용해 차액이 발생하였음에도 고객에게 정산하지 않는 조항은 불공정한 약관에 해당된다.
 
이에 따라 조리원비용보다 대체병실의 비용이 낮아 차액이 발생하면 정산하도록 시정됐다.
 
공정위는 또 산후 조리업자에게는 감염이나 질병 예방을 위해 소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 및 질병·안전사고 발생시 의료기관으로 이송해야 하는 의무가 부과돼 있다조리원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사고발생의 귀책사유를 불문하고 사업자의 책임을 면책시키는 조항은 불공정한 약관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이에 사고 발생 시 사업자 면책 조항을 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조리원내에서 사고 발생 시 사업자가 손해를 배상하도록 시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고객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약 해지 시 일정 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고 대체병실 이용 시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으며, 조리원에서 발생한 사고의 경우 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등 소비자 권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어 산후조리업계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관계기관, 사업자·소비자 단체 등과 협의해 산후조리원 표준약관을 연내에 제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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