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 위법 학원장 결격기간 확대·처벌 강화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이 미국대학수학능력시험(SAT) 문제 유출 의혹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SAT 학원에 대해 실시한 특별점검 결과 서울 강남지역의 SAT 학원 10곳 가운데 6곳 이상이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교육당국에 따르면 이 중 8곳을 등록말소(폐원), 2곳은 고발 조치, 4곳은 교습정지 했다.
교육당국은 학원을 폐원시킬 수 있는 사유에 시험유출 등 부정행위로 사회적 문제를 일으킨 경우를 추가하는 등 재발방지 대책을 내놨다.
우선, 학원등록 말소조치에 따른 수강생의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검찰수사 종결시까지 SAT 학원의 신규 등록, 설립자 변경, 위치변경 등을 유보하기로 했다.
학원 운영자의 위법행위에 대한 결격기간을 강화하고 학원 강사의 위법행위에 대해 결격사유를 마련해 학원 운영자뿐만 아니라 강사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국내외 공인시험과 관련해 시험문제 유출 등 부정행위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 경우에는 등록말소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검찰 수사가 통상 늦어진다는 점을 감안, SAT 문제유출 의혹을 받고 있는 학원의 정보 수집을 강화하고 관련 학원장 및 강사의 동향을 추적관리 하기로 했다.
또한, 점검을 피해 오피스텔이나 아파트 등을 임대해 불법 과외를 하는 곳과 보습학원이나 유학원 등에서의 불법 교습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SAT 문제유출 정보수집 시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고 교습비 과다징수학원 및 학원에서의 유학원 운영으로 탈세 의혹이 있는 경우 세무조사 의뢰 등 관계기관과의 공조체제도 강화하기로 했다.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은 전국 SAT 학원이 81곳 중 63곳이 강남에 집중되어 있는 만큼 수업이 진행되는 8월말까지 SAT 교습학원의 불법 운영사례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학원에 대해서는 수사결과에 따라 등록말소 조치하고, 학원장은 처벌정도에 따라 일정기간 학원 설립·운영을 금지하도록 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기회를 통해 시험지 유출 등 부정행위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 학원에 대해 등록말소 할 수 있고, 강사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등 학원 및 과외교습의 운영 개선·보완을 위한 학원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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