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잉공급 해소·서비스 개선방안까지 포함
국토교통부는 18일 정홍원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됐으며, 이르면 20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택시발전법안은 택시의 근본적 문제점인 과잉공급 해소와 서비스 개선방안까지 포함해 그간 누적된 택시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는 정부의 강한 의지가 담겨있다.
법안에는 먼저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복지기금 조성 ▲공영차고지 건설 지원 ▲CNG 차량 개조 및 충전소 건설 지원 ▲조세감면의 근거 마련 ▲운송비용 운전자 전가 금지 등이 규정됐다.
이어 과잉공급 해소를 위해 과잉공급 지역의 신규면허 발급이 금지되고, 5년 단위 시·도별 택시면허 총량계획에 대해 국토부 장관에게 재산정 요청 권한이 부여됐다.
또한, 안전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해 승차거부·카드결제 거부·불법 도급택시 운행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불법행위 예방을 위한 택시 운행관리 시스템 구축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한편, 당초 택시발전법안에서는 택시 공급 감축을 위해 개인택시 양도·양수 3회 제한과 70세 이상 고령자 운전 적성정밀검사가 규정됐으나, 개인택시 업계는 재산권 침해와 직업 선택의 자유 제한 등을 이유로 강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대신 공급 감축을 위한 대안으로 업계 자체부담금과 정부·지자체 감차예산을 공동재원으로 마련해 감차를 추진하는 방안을 정부에 제시했다.
정부는 이를 검토한 결과, 양도·양수 3회 제한 등에 비해 감차효과가 조기에 나타나는 등 좀 더 실효성이 있는 대안이라고 판단해 양도·양수 3회 제한 대신 감차재원을 통한 감차를 추진키로 했다.
이에 앞서 국토부는 국회 상임위(위원장, 여·야 간사) 및 당정협의에서 감차에 필요한 규정은 국회 법안심사 과정에서 반영키로 했으며, 감차재원 조성방법 및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뒤 논의해 확정·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토부와 지자체는 택시 공급 감축을 위해 전국 단위의 총량 조사를 먼저 실시하고, 감차계획을 수립한 후 사업구역별로 감차를 추진하게 된다. 현재 정부는 5만대 가량이 공급과잉이라고 보고 있다. 국토부는 감차를 위한 보상비로 대당 1300만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다만, 법인택시와 노조가 입장을 달리하고 있는 운송비용 전가 금지 규정은 택시 운전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유지키로 했다.
국토부는 당초 4월말까지 택시발전법안을 제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택시산업에 큰 변화를 가져오고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는 중요한 법안인 만큼, 숙려기간을 갖고 업계와도 충분히 대화해 합의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 아래 그간 정부·업계 합동 워크숍 개최, 간담회 및 면담 등 30여 차례가 넘는 협의와 대안을 마련하며 법안 제출이 늦어졌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법안을 국회로 제출함과 동시에 정부·지자체·택시업계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민관합동 T/F팀를 구성해 업계의 건의사항을 포함한 ‘택시산업 발전 종합대책안’을 마련하고, 관계부처 협의도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 관계자는 “택시발전법안과 택시산업 발전 종합대책안이 마련되면 택시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기대하며, 이를 위해 택시업계와 함께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또한 “그동안 정부와 택시업계 사이에 쌓여왔던 갈등이 작년 말부터 심각한 사회적 갈등으로 표출됐으나,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택시발전법안이 이러한 사회적 갈등을 슬기롭게 해소하는 모범사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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