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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군내 성범죄자 처벌 강화"

  • 오픈뉴스 기자
  • 입력 2013.06.18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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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법률 개정…피해자 고소 없어도 모두 처벌
국방부는 ‘군형법’의 성범죄자 처벌 조항이 개정됨에 따라 19일부터 군내 성범죄자 처벌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그 동안 군에서는 성범죄자의 피해자와 가해자가 동료나 상관 등 업무상 연계되어 고소가 제한되거나,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하는 등 성범죄 처벌이 합당하게 이뤄지지 못하고 2차 피해가 야기되는 부작용이 있었다.
 
이런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 조항을 폐지,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고소 유무와 상관없이 모두 처벌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지금까지는 강간죄의 대상을 여성으로만 한정했지만, 남성을 포괄하는 ‘사람’으로 변경해 강간의 객체를 확대(군형법 제92조)했다.
 
강제추행으로 처벌되던 일부 행위를 강간죄의 범주에 포함시켜 처벌할 수 있도록 ‘유사강간죄’ 조항(군형법 제92조의2)을 신설했다.
 
아울러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개정에 따라 공공장소에서 이성의 신체를 몰래 훔쳐보는 행위에 대해서는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죄’(성폭법 제12조)로 처벌된다.
 
국방부는 이번 법률 개정으로 군내 성범죄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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