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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자동차세 체납차량 일제 단속 실시

  • 오픈뉴스 기자
  • 입력 2013.06.15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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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오는 18일을 ‘자동차세 상습 체납차량 일제 단속의 날’로 지정하여 도내 18개 시군과 합동으로 지방세 체납 자동차 번호판 영치활동을 펼친다고 14일 밝혔다.
 
경남도는 이번 단속에 앞서 시군별로 지방세 체납액 자진납부 계도활동을 한 후 대형 아파트 단지, 공영주차장, 고속국도IC 등 차량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체납차량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활동은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되며 집중 단속대상은 3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차량 및 대포차량 등으로 도내 전 시군의 세무공무원 650여 명과 자동인식 탑재차량 등을 총 동원하여 강력하게 추진한다.
 
2013년 4월말 기준으로 자동차세 체납액은 379억 원(지방세 총 체납액의 25%)이다.
 
특히 자동차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고 운행하거나 불법 번호판을 부착한 차량은 자동차관리법 제84조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자동차 번호판이 영치될 경우 시·군·구청의 세무(세정)과, 재무과를 방문하여 지방세 체납액을 납부하고 번호판을 찾아가면 된다.
 
번호판을 영치 당하고도 지방세 체납액을 계속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해당차량 인도명령 및 견인, 공매처분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또한 7월 1일부터는 4회 이상 체납된 차량(현재 5회 이상)의 경우 체납금액에 상관없이 전국 어느 자치단체에서나 체납 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간에 징수촉탁을 확대·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에는 시군 공무원 600여 명을 투입하여 일제 단속한 결과 총 1,263대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약 2억 원의 지방세 체납액을 징수한 바 있다.
 
경남도 관계자는 “조세정의 실현 차원에서 앞으로도 전 자치단체와 공조하여 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히며, 이번 일제 단속이 체납액 자진 납부의식을 고취하는 큰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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