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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원 50명 미만 사업장도 전임자 1명 둘 수 있다

  • 한경수 기자
  • 입력 2013.06.15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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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시간면제심의위, 타임오프 한도 구간 조정
<오픈뉴스> 노조원 50명 미만인 사업장도 7월부터 노조 전임 근무자 1명을 둘 수 있게 됐다.
 
노동계와 사용자측, 공익위원으로 구성된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근면위)는 타임오프(근로시간면제 한도제) 한도 구간을 이같이 조정하기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조합원 100명 미만 구간(50명 미만 구간과 50~99명 구간을 통합)에 대해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2000시간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이에 타임오프 한도 구간은 11개에서 10개로 줄어들었다.
 
근면위는 이와 함께 사업장이 전국 각지에 분포돼 있고 전체 조합원 1000명 이상인 노조에 대해서는 기존 타임오프 한도에 가중치(10~30%)를 두기로 했다.
 
전체 조합원의 5%가 넘는 인력을 보유한 사업장 수가 2-5개면 10%, 6-9개는 20%, 10개 이상은 30%의 가중치를 부여하는 것이다.
 
근면위는 타임오프 한도가 계속 늘어날 것이라는 사용자측의 우려를 감안해 앞으로는 특별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한해서만 재심의하기로 의결했다.
 
근면위는 이번 타임오프 한도 구간 조정에 대해 “제도 시행 이후 활동이 위축된 소규모 노조와 사업장이 전국에 분산된 일부 노조에 대해 이동시간 등을 감안해 추가 시간을 부여한 게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대기업 노조의 경우에는 근로시간면제제도 도입으로 전임자가 상대적으로 많이 감소했으나 노조 재정상황 등을 감안해 현행유지했다.
 
고용노동부는 근면위 의결에 따라 ‘근로시간 면제 한도’고시를 개정하며 오는 7월1일부터 개정된 고시가 전 사업장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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