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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검찰, 산재취약 사업장 합동감독 실시

  • 오픈뉴스 기자
  • 입력 2013.06.14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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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검찰과 함께 전국 1000여개 사업장의 산재예방조치 준수 여부에 대해 합동감독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합동감독은 17일부터 7월5일까지 3주간 이뤄진다.
 
합동감독 대상은 ▲최근 1년 이내에 위험물질에 의한 화재·폭발·누출사고가 있었던 사업장 등 중대사고 우려 사업장 ▲질식재해 우려 사업장 ▲장마철 붕괴·감전 등의 재해 위험이 있는 건설공사 ▲그 밖에 중대재해 발생이 우려되는 사업장 등이다.
 
특히 사업장 내 하도급 시의 안전 보건조치 여부를 중점 점검하고 사업장의 전반적인 안전보건조치 여부를 점검한다. 사업장의 평소 안전보건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불시에 실시할 예정이다.
 
박종길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감독 결과, 법위반 사업장은 즉시 사법처리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하고 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을 경우 즉시 작업·사용중지 명령을 하는 등 행정조치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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