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민·건설 근로자 등 오후 2~5시 무더위 휴식시간제
<오픈뉴스> 경로당·마을회관·주민센터·아동센터·수련관 등 전국 3만9789곳이 폭염 때 현기증이 나면 누구든 들어가 쉴 수 있는 ‘무더위 쉼터’로 지정됐다.
또 낮 시간대 활동이 많은 농민·군인·학생·건설현장 근로자에게는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무더위 휴식시간제(Heat Break)를 운영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3일 이경옥 안전행정부 제2차관 주재로 안전정책조정 실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폭염에 대비한 노인 등 취약계층 인명피해 예방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올해는 예년과 비교할 때 여름이 유난히 길고 불볕더위가 예상되는 가운데 전력난까지 겹치면서 폭염 피해가 우려된다.
대책본부는 이달부터 9월까지를 폭염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무더위 쉼터로 지정된 시설에 냉방비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무더위 쉼터는 주로 경로당·마을회관·주민센터·아동센터·수련관 등이 지정돼 냉방비 등 운영비가 지원되는 시설로, 이를 통해 노인·어린이·취약계층이 여름을 시원하게 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시설이다.
아울러 시·군·구 지정 도우미 6만8000여명이 무더위 쉼터를 수시로 방문해 폭염 때 행동 요령을 설명하고 해당 시설에서 건강 검진도 실시할 예정이다.
대책본부는 또 낮 시간대 활동이 많은 농민·군인·학생·건설현장 근로자에게는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무더위 휴식시간제(Heat Break)를 운영하는 한편 조선·항만 등 폭염 취약 사업장에 대해선 순찰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폭염특보 발령 지역에 대해서는 119 구급대가 폭염구급차에 생리식염수·얼음조끼·얼음팩 등 폭염 대응 구급장비를 탑재해 응급환자 발생시 신속히 대응하기로 했다.
대책본부는 폭염대책기간인 6월부터 9월까지 관계부처 합동으로 T/F를 구성해 폭염 상황을 관리해나가고 라디오방송·문자 등을 통해 국민행동요령을 집중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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