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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심평원이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

  • 윤희재 기자
  • 입력 2013.06.14 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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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뉴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다음달부터 그동안 보험회사와 공제조합이 맡아온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를 수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를 전문심사기관인 심평원에 위탁토록 하는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이 통과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지난 2010년 12월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금융위원회 등 6개부처 합동으로 ‘공정사회를 향한 자동차보험 개선대책’을 발표했고 지난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개정했다.
 
그동안 자동차보험 심사는 보험회사와 공제조합이 심사함에 따라 전문성이 부족하고, 일부 의료기관 및 교통사고 환자의 도덕적 해이로 인해 불필요한 입원 등 부당·과잉진료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심사주체가 여러 회사로 분산돼 일관된 기준이 없다보니 의료기관과 보험회사 간에 진료비 분쟁도 많았다. 실제 진료수가분생심의위원회에 접수된 이의청구 건수는 2005년 3986건에서 2012년 1만929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정부 관계자는 “심평원이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를 수행함에 따라 과잉진료 등 도덕적 해이를 차단하고, 의료기관과 보험회사, 공제조합간의 분쟁 발생도 감소할 것”이라면서 “우리 사회의 보험질서를 확립하고 선량한 보험가입자 보호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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