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귀와 목 등 얼굴 이외 부위도 꼼꼼하게 발라야
평년에 비해 일찍 무더위가 다가오면서 자외선차단제를 찾는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올바른 자외선차단제 선택법과 사용법 등을 소개했다.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자외선차단제는 적어도 외출 15분 전에 햇빛에 노출되는 피부에 골고루 펴서 발라주는 것이 좋다.
특히 놓치고 지나가기 쉬운 귀, 목, 입술, 손, 발 등 얼굴 이외의 부위에도 꼼꼼하게 발라야 한다.
자외선 차단제는 땀이나 옷에 의해 지워지므로 2시간 간격으로 덧발라 줘야 한다. 물놀이를 할 때는 내수성 제품은 1시간, 지속내수성 제품은 2시간마다 다시 발라야 효과가 이어진다.
머리숱이 없는 사람은 모자를 쓰거나 자외선차단제를 두피에 발라 피부를 보호하되, 알레르기나 피부자극이 나타나면 즉시 사용을 중지하고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야 한다.
생후 6개월 미만 유아는 피부가 얇고 외부물질에 민감하므로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어린이는 손목 안쪽에 소량을 발라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나는지 살피고 나서 바르는 것이 좋다.
자외선차단제의 차단 효과는 자외선차단지수인 ‘SPF’와 자외선차단등급인 ‘PA’ 표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SPF와 PA는 각각 자외선 B와 A를 차단하는 정도를 나타내며 숫자가 높거나 ‘+’ 개수가 많을수록 효과가 크다.
집 안이나 사무실에서 주로 생활하면 SPF15/PA+ 이상 제품을 쓰는 것이 좋다. 야외활동이 많으면 SPF30/PA++, 등산·해수욕을 즐길 때는 SPF50/PA+++ 제품이 적합하다.
식약처는 “자외선은 피부노화를 일으키지만, 몸에 해로운 역할만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실내에서 지내는 시간이 많은 사람은 자외선이 강한 오전 10시에서 오후 3시를 피해 10~20분 정도 밖에 나가 걷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자외선차단제 사용 시 주의사항
- 6개월 미만 유아는 피부가 얇고, 경우에 따라 흡수가 잘 돼 외부물질에 대한 감수성이 높을 수 있으므로 자외선차단제를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 어린이의 경우, 처음 사용하는 경우에는 손목 안쪽에 소량을 발라 알러지 발생 등 피부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사용하는 것이 좋다.
- 자외선차단제 사용 도중 알레르기나 피부자극이 나타나면 즉시 사용을 중지하고 전문가의 상담을 받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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