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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답십리17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변경 지정

  • 김인용 기자
  • 입력 2013.06.07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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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뉴스> 서울시는 동대문구 12번지 일대 답십리 제17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변경 지정 안건에 대해 지난 5일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건부 가결되었다고 6일 밝혔다.

 

동대문구 답십리동 12번지 일대 답십리17구역(면적 13,871)2007.11.29 정비구역 지정되었으나, 서민주거 안정을 위하여 용적률 완화를 통해 소형주택을 추가 확보하는 정비계획 변경과, 구역내 일부 편입된 현대시장을 구역에서 제척하여 전통시장의 활성화 및 영세상인 상권보호를 위해 정비구역을 변경하는 내용이다.

 

변경 계획안에 따르면 이곳에는 용적률 241%, 건폐율 30%를 각각 적용해 지상 7층에서 최고21층 규모의 공동주택 6개동 318세대가 신축된다.

 

이중 99.4%가 전용면적 85이하의 중소형 주택(316세대)으로서, 전용면적 60이하의 소형이 54.4%(173세대)가 건설될 예정이다.

 

진희선 서울시 주거재생정책관은 이번 변경으로 당초보다 건립세대수가 49세대 증가하고, 임대주택도 9세대 증가한 56세대를 확보함으로써 서민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구역내 편입된 재래시장의 제척으로 전통시장의 활성화 및 영세상인의 상권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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