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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변리사법 52년 만에 전면 개정

  • 한경수 기자
  • 입력 2013.05.30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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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문성·공공성 강화…변호사의 변리사 자격 자동부여 폐지

<오픈뉴스> 특허청은 지식재산권의 최고 전문가인 변리사의 전문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52년 만에 변리사법을 전면 개정한다고 29일 밝혔다.

변리사법은 1961년 제정 이후 총 18차례 법 개정이 이뤄졌으나 전체적인 통일성이 떨어지고, 내용도 지식재산 전문가인 변리사의 역할을 담아내기에는 부족함이 있었다.

이에 따라 특허청은 지난해 10월 학계·산업계·법조계·변리사계 등 각계 전문가들로 변리사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 6개월간 논의를 거쳐 변리사법 전부개정 시안을 마련했다.

이번 전부개정 시안에는 글로벌 특허전쟁의 심화, 법률시장 개방 등 급변하는 시대환경에 대응해 변리사의 전문성 및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변리사의 자격·등록제도 개선, 변리사 시험제도 개편, 변리사 업무영역 명확화 및 권리·의무 강화 등 변리사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사항이 담겨 있다.

특히 변리사들이 대학에서 충분히 기초 지식을 쌓지 않아 시험 과목 외 전공분야 전문역량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응시자격을 이공계 대학 졸업자나 이공계 과목 일정학점 이상 이수자로 제한했다.

다만, 응시자격이 강화되는 만큼 1차시험에서 수험생들에게 많은 부담이 됐던 자연과학개론은 폐지될 전망이다.

 

또한 시험 일부면제제도를 확대해 실무경험이 풍부한 기업의 전문인력 또는 이공계 고급인력의 자격 취득 기회를 넓혔다.

 

아울러 변호사의 변리사 자격 자동부여를 폐지하고, 지식재산에 대한 전문역량 평가 및 연수 이수로 변리사 자격을 부여할 예정이다.

이준석 특허청 차장은 지식재산 서비스 수요자인 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위해 변리사 제도의 큰 변화가 필요하다이번 변리사법 전면개정에 따라 지식재산 시대에 맞는 변리사의 역할이 정립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허청은 이 같은 내용을 위주로 관계자의 의견수렴을 위해 31일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공청회를 연다.

특허청은 이번 공청회에서 논의된 의견을 바탕으로 정부안을 확정한 후 관계부처 의견조회, 입법예고 등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국회에 최종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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