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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정비이력 소비자가 쉽게 확인"

  • 최성호 기자
  • 입력 2013.05.29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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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뉴스> 앞으로 사고나 정비 등 자동차 이력을 안방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이로써 중고차 매매 등 자동차 거래 시 차량에 대한 신뢰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정비·매매·폐차업자가 업무를 수행한 경우 그 내용을 자동차정보시스템에 전송토록 함으로써 자동차 생애주기 내 자동차관리 상황정보를 소비자, 자동차관리사업자, 유관기관 등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자동차생애주기 토털이력정보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자동차 생애주기 내 토털이력정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기타 자동차 정비업역의 확대 및 등록기준 완화 등을 골자로 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개정안이 29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5.29 ~ 7.8)된다.

이번에 입법예고되는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비·매매·폐차사업자가 업무를 수행한 경우 아래 내용을 자동차정보시스템에 전송해 정보가 축적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정폐기물로 지정돼 폐기시 까지 관리되는 항목과 일부 안전과 관계있는 항목은 정비업자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된다.

지정폐기물은 엔진오일, 필터류(에어클리너 제외), 부동액, 배터리 등이며, 안전 품목은 휠밸런스, 냉각팬, 라디에이터, 수온조절기 등이다.

자동차매매 사업자의 출구 및 입구 기준을 도로폭 12미터의 범위내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자율성이 부여됐다.

정비업 중 디젤과 가솔린 만을 전문으로 정비하는 경우 디젤과 가솔린에 부합하는 시설만을 확보토록 했다.

국토교통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91일 법률 시행일에 맞춰 하위법령을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국민은 78일까지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거나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의견제출처는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우편번호 339-012)이며, 팩스(044-201- 5584)로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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