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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비 외부 회계감사 의무화

  • 김인용 기자
  • 입력 2013.05.28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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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개선대책 발표…공사·용역계약서 외부 공개

<오픈뉴스> 아파트 관리비 집행을 둘러싼 각종 비리와 분쟁을 막기 위해 외부 회계감사가 의무화되고 공사·용역 계약서도 외부에 공개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아파트 관리제도 개선 대책28일 발표했다.

대책은 관리비 사용에 대한 상시감시 체계 구축 부정 행위자에 대한 처벌강화 관리주체 등의 윤리성·전문성 강화 입주민의 인식 및 참여제고 등이 골자다.

개선안에 따르면 관리사무소장, 주택관리업체 등 부도덕한 관리주체의 관리비 사용을 근절하기 위해 300가구 이상의 아파트 단지는 정기적(2)으로 외부 회계감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했다.

지금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요청하는 경우만 외부 회계감사를 실시해왔다.

국토부는 또 관리비·잡수입 등 징수·사용에 관한 회계서류를 5년 이상 보관하지 않고 임의 폐기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아파트 공사·용역 시행 관련 비리를 막기 위해 관리소장이 입주민에게 의무적으로 공사·용역계약서를 공개하도록 했다.

수의계약처럼 악용되고 있는 지명경쟁 입찰을 개선하기 위해 특수장비·기술 등을 보유한 자가 10인 이내인 때만 지명경쟁을 허가하고 지자체·공공기관이 공사·용역 계획의 적정성과 타당성 등에 대해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소장에게 자문을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관리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감시체계 강화를 위해 지자체장이 비리신고 단지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감사를 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지자체 관리 감독과 분쟁조정 역할도 강화한다.

 

아파트 동대표나 관리소장 등이 부정 재물·재산을 취득한 경우 종전에 1년 이하 징역과 1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부과하던 것을 앞으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높였다.

 

또 지자체 시정명령에 불응한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를 종전 500만원 이하에서 1000만원 이하로 강화한다.

 

··구에서 운영하는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는 법률전문가, 회계전문가, 주택관리전문가 등으로 구성하고 관리주체 등 분쟁당사자는 제외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관리사무소장과 입주자 대표회의 등 공동주택 관리 주체의 윤리·전문성 교육도 강화하기로 했다.

주택관리사의 경우 관리소장 배치 후 평생 1회뿐인 교육을 3년마다 받도록 하고 임의조항인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교육도 시··구가 의무적으로 진행하도록 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파트 관리의 투명성이 크게 제고되고 관리 수준이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번 대책이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개정안을 6월 중 국회에 제출하고 시행령 개정사항도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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