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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민원 `급여 차별`이 가장 많아

  • 양현수 기자
  • 입력 2013.05.28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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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뉴스> 국민권익위원회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 시행된 20077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56개월간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를 통해 접수된 비정규직 차별민원은 총 1548건인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민원 내용 유형별 분류 결과로는 급여 차별 민원이 565(36.5%)으로 가장 많았고 신분전환 차별393(25.4%), 근로조건 차별 민원 233(15.1%) 등의 순으로 접수됐다.

급여 차별 중에서는 임금 차별(56.8%)이 가장 많았고, 각종 수당(16.8%), 상여금(13.5%), 성과급(9.2%) 등에서도 차별을 받았다는 민원이 접수됐다.

신분전환 차별 민원에는 무기계약 전환 회피(39.2%), 무기계약 전환 예외(36.4%) 차별을 받는다는 내용이 많았다.

근로조건 차별은 휴가·휴일 차별 사례(33.5%), 인권침해(24.5%), 신분차별(15.0%), 모성보호(12.9%) 차별 등의 순으로 접수됐다.

 

비정규직 차별민원 건수를 직업분야별로 분류해보면 공공부문(65.0%)이 민간부문(35.5%)보다 많았고, 공공부문은 여성(54.2%), 민간부문은 남성(64.2%)이 민원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제기한 것으로 집계됐다.

공공부문에서는 교육기관 종사자(44.8%)의 민원이, 민간부문에서는 생산직(31.9%) 근로자의 민원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권익위 관계자는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분석한 민원정보를 언론에 공표하고 관계기관에 제공해 국민의 소리를 정책에 환류해 개선대책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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