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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구속기소

  • 권태진 기자
  • 입력 2011.09.21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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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안1(직무대리 검사 이진한)21일 지난 20106월 서울시교육감 선거 당시 후보단일화의 대가로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구속기소)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상 후보매수죄)로 곽노현 교육감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곽 교육감은 교육감 선거에서 경쟁후보였던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 상퇴 대가로 올해 2월부터 4월까지 총 6차례에 걸쳐 오랜 지인인 한국방송통신대 강경선 교수를 통해 2억원을 주고, 올해 6월에는 서울시 교육발전자문위원회 부위원장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박 교수에게 돈을 전달하는 데 관여한 강 교수를 불구속 기소하는 한편 돈을 직접 받은 박 교수 동생은 단순 전달자로 보고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앞서 검찰은 지난 14일 상대후보였던 박 교수를 지방교육자체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곽 교육감은 이날 서울시 교육감으로서 직무 집행이 정지됐고, 서울시교육청은 임승빈 부교육감의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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