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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중 가혹행위 자살, 국가 배상 책임”

  • 정용철 기자
  • 입력 2011.08.01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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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 34(박대준 부장판사)1일 군 복무 중 자살한 윤모 이병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7000여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윤 이병이 선임병들의 가혹행위와 질책으로 심한 고통을 받아 자살을 결심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초소 근무 초병은 수시로 상황을 점검해 보고할 의무가 있지만 당시 초병은 초소 안에서 잠을 자다 같이 근무하던 윤 이병의 자살을 막지 못했으며, 당직사령도 근무 상태를 확인해 이상 상황에 적절히 대처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3월 입대한 윤 이병은 선임병들로부터 구타 등의 가혹행위를 받자 초소 경계근무를 하던 중 목을 매 숨졌고, 유족들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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