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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계, 표준근로계약서 의무화…노사정 이행 협약

  • 최선영 기자
  • 입력 2013.04.17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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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금체납 제작사, 영화 투자·배급·상영 금지

<오픈뉴스> 영화계에 표준근로계약서 도입이 의무화되며, 영화산업에 법정 최저임금보다 높은 표준임금가이드라인이 적용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영화진흥위원회는 16일 오전 11시 남산동 한 음식점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영화근로자의 고용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한 2차 노사정 이행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유진룡 문체부 장관을 비롯해 김동호 한국영화동반성장협의회 위원장, 전국영화산업노조, 한국영화제작가협회, 롯데쇼핑롯데시네마, 쇼박스미디어플레스, 넥스트엔터테인먼트월드, CJ CGV 등 영화산업 협·단체 대표와 현장 스태프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협약에는 201110한국영화동반성장협의회출범 이후 논의된 영화 스태프들 처우 개선 방안들이 대부분 담겼다. 지난 11일 발표된 한국영화동반성장이행협약 부속 합의문에 포함된 4대 보험 가입과 표준근로계약서의 적용이 의무화되는 등 스태프 권익 강화를 위한 내용이 포함됐다.

 

또 제작 시 법정 최저임금보다 높은 영화산업 표준임금가이드라인을 적용하기로 했다. 표준임금가이드라인은 이 협약 체결 후 2개월 내 노사 양측 간의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 때 공시된다.

 

아울러 임금체불 중인 제작사에 대한 투자, 배급, 상영을 금지하기로 했다. 영화 스태프들이 임금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도 마련해 2013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에 넣기로 했다.

 

한국영화 4대 투자배급사인 롯데쇼핑롯데엔터테인먼트, 쇼박스미디어플렉스, 넥스트엔터테인먼트월드(NEW), CJ E&M과 대표적 영화상영 사업자인 롯데쇼핑롯데시네마, CJ CGV는 현장영화인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현장영화인 교육훈련 인센티브사업에 교육훈련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영화산업고용복지위원회에서 운영하는 현장영화인 교육훈련 인센티브사업은 작품 활동에 참가하지 않은 영화근로자가 현장영화인 위탁교육에 참여하면 실업급여 성격의 교육훈련비(100만 원, 1개월 지원)를 지원받는 제도다. 지난해 영화발전기금 5억원을 지원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1차 노사정 이행협약에 참여한 CJ E&MCJ CGV에서 1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유진룡 문체부 장관은 영화 팬들의 뜨거운 한국영화 사랑에 따른 과실이 공정하게 분배돼야 한국영화에 대한 국민의 더 큰 성원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다른 산업 분야에도 모범사례로 적용될 수 있는 이번 협약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협약 내용을 위반한 작품은 정부 출자 지원 펀드의 투자를 금지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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