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9일 화학사고 등 중대산업재해 예방·대응 시스템 구축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산재취약 사업장 불시점검 및 위반 사업장 조치를 강화하고 관리감독자의 인식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고용부는 최근 화학물질의 폭발·누출 등에 의해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화학사고 등 중대산업재해 예방·대응 시스템 구축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고용부는 하청업체에 대한 유해·위험작업 도급 증가 및 원청의 관리책임이 소홀하다고 판단, 원청의 안전관리책임 강화를 위한 법 제도를 개선하고 중대재해 발생시 원청업체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화학물질 사용 증가 및 시설 노후화에 상응한 관리체계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화학물질의 유해·위험도에 따라 ▲고위험군 ▲중위험군 ▲저위험군으로 구분해 관리하기로 했다. 관계부처간 유해·위험정보를 공유하고 화학물질을 주기적으로 평가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근로자 및 기업의 사업장 안전수칙 미준수 사례를 사전에 막기 위해, 산재취약 사업장 불시점검 및 위반 사업장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중대재해발생 사업장은 최고 과태료 부과 등 처벌을 추진하기로 했다. CEO 등 관리감독자의 인식개선을 위해 안전수칙 지도활동을 전개하고 리플릿·매뉴얼 등을 보급하기로 했다.
아울러 경기변동에 따른 경영상 해고 예방을 위해, 해고 회피 노력 인정사유(업무재조정·무급휴직·근로시간단축 등)를 근로기준법 개정 추진 등 명문화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일이 많을 때 초과근로시간을 저축한 후, 경기불황시 저축한 유급휴가를 활용하는 ‘근로시간저축계좌’ 도입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 무급 휴업·휴직 근로자에게 생계비 등을 직접 지원해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무급 휴업·휴직자 지원제도를 다음달 안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대규모 해고 발생 등 고용사정이 악화된 지역을 ‘고용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경영상 해고 방지·실직자 재취업 지원 및 지역 경제 활성화 지원 등 특별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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