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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불법 보조금' 이통3사에 53억 추가 과징금

  • 오픈뉴스 기자
  • 입력 2013.03.15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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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개최해 SK텔레콤(이하 ‘SKT’)·KT(이하 ‘KT’)·(LG유플러스(이하 ‘LGU ’)가 이동전화 가입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단말기 보조금을 차별적으로 지급하면서 이용자를 부당하게 차별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과징금 규모는 SKT 314000만원, KT 161000만원, LGU 56000만원으로 총 531000만원이다. 방통위 출범 이후 역대 최고치의 과징금 부과다.

방통위는 이번 제재에서 지난해 1224일과 지난 118일 위반주도 사업자를 선별해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시장과열 주도사업자를 선별 제재하는 방안에 주안점을 뒀다.

이통 3사 전체 평균 위반율[(위반건수/분석건수)×100]48.0%였고, 사업자별로는 SKT 49.2% KT 48.1% LGU 45.3% 순으로 집계됐다.

일별 위반율은 KT 4, SKT 3, LGU 1일로 설연휴를 기준으로 작년에는 SKT의 위반율이 높았으며 올해는 KT의 위반율이 높게 나타났다.

방통위는 이통 3사의 순차적 신규모집 금지기간 중 가입자 뺏기를 통한 시장과열 사례를 고려해 이번에는 제재의 실효성 확보차원에서 신규모집 금지 보다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결정했다.

방통위는 향후에도 과열경쟁행위를 주도 사업자 위주로 처벌하되, 가급적 위반정도가 높은 단일 주도사업자만을 차등해 가중 처벌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조사대상 및 시기, 분석방법 등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방송통신 시장조사의 선진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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