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미애 지사, 21일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 참석

각 시가 당장 활용할 계획이 없는 물량을 경기도가 모아 필요한 지역에 배분하는 ‘과밀억제권역 공업지역 경기도 총량계정’ 구축에 협력해 달라는 취지다.
경기도내 과밀억제권역 14개 시는 수원·고양·성남·부천·남양주·안양·시흥·의정부·하남·광명·군포·구리·의왕·과천이다.
추미애 지사는 21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이들 14개 시 대표와 함께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 회의에 참가해 “지금은 초연결 광역시대다.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평화경제특구, 자유경제구역 같은 것들을 통해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40여 년 전 토건시대, 개발시대에 묶어놓은 규제 때문에 잘 안 된다”며 경기도 총량계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추 지사는 “경기도 차원에서 거시적 산업 비전을 가지고 공업지역 물량을 지도해야 하는데 규제에 묶여 그럴 수가 없다”면서 “우선 공업지역 경기도 총량계정부터 해보고 성과가 있다면 정부에 총량을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달라고 목소리를 낼 계획이다. 결과물에 대해 많은 기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이날 각 시에 공업지역으로 배정돼 있지만 하천·공원 등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거나 현재 활용되지 않는 지역의 현황과 앞으로의 활용계획을 경기도와 함께 점검해 달라고 요청했다. 자체적으로 활용할 계획이 없는 물량은 경기도가 기업 투자 수요가 있는 지역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달라는 취지다.
경기도는 올해 말까지 14개 시와 협의해 도가 관리할 공업지역 물량을 확정하고 객관적인 배분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확보한 물량은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이나 3기 신도시의 산업·일자리 기반 확충 등 정책적 필요성이 높은 사업에 우선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과밀억제권역은 수도권으로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정한 지역으로, 공업지역을 새로 늘리는 데 제한을 받는다.
문제는 지역마다 공업지역 여건이 크게 다르다는 점이다. 1994년 공업지역 규제가 본격 적용될 당시 이미 공장이 많았던 지역은 상대적으로 많은 물량을 보유한 반면, 다른 지역은 사용할 수 있는 물량이 부족해 기업 유치나 산업단지 조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도 경기도 전체 공업지역 면적을 늘리지 않는 범위에서는 시(市) 간에 공업지역 위치를 옮길 수 있다. 그러나 각 시의 이해관계가 달라 실제 경기도 내 위치 변경은 지금까지 4건에 그쳤으며, 이마저도 대부분 중앙부처의 필요에 따라 이뤄졌다.
경기도가 추진하는 ‘공업지역 경기도 총량계정’은 이런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장치다. 각 시에 배정된 물량 가운데 실제 공업지역으로 사용되지 않거나 앞으로 자체 활용계획이 없는 물량을 경기도가 모아 관리한 뒤 기업 투자나 산업입지 수요가 있는 지역에 배분하는 방식이다.
새로운 공업지역을 늘리는 것은 아니다. 경기도 전체에 허용된 공업지역 면적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현재 사용하지 않는 물량을 실제 필요한 지역에서 활용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됐다. 경기도는 국토교통부, 과밀억제권역 14개 시와 협의를 거쳐 지난 4월 13일 ‘수도권정비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을 이끌었다. 이번 개정으로 각 시가 개별적으로 관리하던 미활용 공업지역 물량을 경기도가 모아 관리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한 지역의 공업지역을 해제하려면 그만큼을 다른 곳에 동시에 새로 지정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먼저 해제해 물량을 확보해 뒀다가 기업 투자 등 실제 수요가 생겼을 때 필요한 지역에 활용할 수 있다.
경기도는 총량계정이 특정 시의 공업지역 물량을 일방적으로 가져오는 제도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각 시의 발전계획과 장래 수요를 우선 존중하고, 자체 활용계획이 없거나 실제 공업용도로 활용하기 어려운 물량을 대상으로 해당 시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총량계정에 포함한다는 방침이다. 물량을 제공하는 시의 기여를 정당하게 평가하고 기업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따른 성과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상생 방안도 마련한다.
추 지사는 이와 별도로 변화한 산업·도시 여건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수도권 규제 개선도 14개 시가 공동 대응하자고 제안했다.
도는 앞으로 도-시군 정책협력위원회 등 기존 회의체를 활용해 ‘과밀억제권역 공동협력 선언’ 또는 업무협약을 추진하고, 공업지역의 합리적 활용과 규제 개선 과제 발굴, 정부·국회 공동건의 등에 시군과 함께 나설 방침이다.
한편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는 ‘지방자치법’에 따른 행정협의회로 2023년 11월 출범했다. 과밀억제권역의 수도권 규제를 개선하고 공동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구성됐으며 정기회의를 연 2회 개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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