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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장병 언제라도 민간병원 이용 가능"

  • 안재승 기자
  • 입력 2011.05.31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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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건강보험료에 대한 국방비 부담은 장병들의 민간병원 이용 요청에 대한 고려사항이 될 수 없으며, 소속부대나 군의관 승인시 언제라도 민간병원을 이용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국방부는 5월30일자 문화일보 ‘잇단 군 의료사고 왜…국방부, 건보료 비싸 민간병원 기피’ 제하의 보도와 관련, 국방부는 현역병건강보험제도에 대한 올해 예산을 전년도 집행액을 고려해 현실화시켰다며 이 같이 밝혔다.

현역병건강보험제도는 군 내 치료가 가능하더라도 병사가 민간병원 진료를 희망하는 경우 진료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2004년 신설된 제도로, 올해 관련예산은 347억원으로 작년 335억원보다 12억원 증액됐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장병들의 건강과 조속한 치료가 최우선이라는 목표 하에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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