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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에 신용정보 제공 동의 강요 못한다"

  • 안재승 기자
  • 입력 2011.05.30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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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사업자 개인신용정보 관리·감독 강화 권고

앞으로 금융기관 등의 사업자가 고객을 상대로 개인신용정보 제공과 활용에 대한 동의를 함부로 강요할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30일 개인신용정보 제공 여부는 개인이 결정할 사안인데도 불구, 사업자가 자사의 제휴업체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동의를 강요하는 것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개인정보보호법’의 기본 취지에 어긋나 금융위원회에 개선을 권고했다.
 
권익위가 최근 실태조사 결과, 금융거래 등 상거래 이용시 개인정보를 이용하려는 사업자가 고객의 신용정보를 해당 서비스와 관련없는 제휴회사 등에 제공할 수 있도록 동의를 강요하는 관행이 여전했다.

게다가 이에 동의하지 않으면 서비스를 받을 수 없어 고객들은 부득이하게 동의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사업자가 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를 받을 때 해당 서비스의 제공에 반드시 필요한 동의사항과 그 외의 동의 사항을 구분하도록 권고했다.

또 해당 서비스 제공에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사항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과태료) 조항을 추가하도록 권고했다.

아울러 권익위는 신용정보회사에서 제공하는 본인 정보 무료 열람 횟수(현재 연 1회→3회)도 늘리도록 권고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안이 시행되면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여부를 본인이 직접 결정할 수 있게 돼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유통되는 부작용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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