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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이마트 2000명 불법파견 등 법위반 대거 적발”

  • 한경수 기자
  • 입력 2013.02.28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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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원 사찰 등 부당노동행위 혐의도 포착…수사 계속키로  

<오픈뉴스>  고용노동부가 이마트 본사에 대한 특별감독을 실시해 불법파견과 각종 수당 미지급 사례 등 다수의 노동관계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

 

고용부는 또 이마트 직원 사찰 등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도 일부 법위반 협의를 발견, 압수물분석·관련자 소환조사 등 수사를 계속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이마트 관련 특별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특별감독에서 이마트는 전국 23개 지점에서 판매도급 분야 직원 1978명을 불법 파견으로 사용했다 적발됐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한 달 내에 이들을 직접 고용하도록 조치했다. 이마트가 이를 거부하면 1명당 1000만원씩 총 1978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고예고수당,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퇴직금, 연장근로가산수당 등 약 1100만원도 미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성근로자 야간·휴일근로 미동의, 임산부 야간·휴일근로 미인가, 임신중인 근로자 연장근로 제한 위반 등 여성보호 관련 법도 위반했다.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성과급 및 복리후생비 등 차별사례도 확인했다.

 

고용부는 특히 직원 사찰 등 부당노동행위와 관련해서 두 차례 압수수색과 고소인 2, 피의자 2, 참고인 42명 등 46명을 소환조사해 일부 법위반 혐의를 발견했다.

 

20117월 이마트 탄현점에서 발생한 근로자 4명의 사망사고에서는 고용부 직원이 산재 처리 과정에서 사측에 유리한 조언을 한 점을 확인, 관련 직원을 징계하기로 했다.

 

아울러 명절 선물수수 등 비위와 관련해서는 국민권익위원회와 공동으로 조사해 엄정히 대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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