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 11. 인터넷서비스 제공자에게 통지 완료, 저작권침해에 대한 강력 대응 개시

문체부는 5월 11일 저작권침해 사이트에 대한 ‘최초의 긴급차단 명령’을 인터넷서비스 제공자에게 통지했다.
통지 시점부터 불법사이트 신속 차단
해당 명령을 통지받은 인터넷서비스 제공자들은 해당 사이트로의 접속을 차단하게 된다.
문체부는 '저작권법'에 명시된 불법의 명확성, 손해 예방의 긴급성, 다른 수단의 부존재 등 긴급차단의 요건에 부합하는 최초의 긴급차단 대상 사이트 총 34개를 선정했다. 해당 긴급차단 대상에는 최근 사이트 자진 폐쇄와 운영 재개를 반복하고 있는 ‘뉴토끼’ 등도 포함되어 있다.
불법사이트에 대해 가장 신속하고 효과적인 행정적 대응 수단은 이용자가 해당 사이트로 접속할 수 없도록 차단하는 조치이다. 기존의 '저작권법'에는 관련 권한이 없어 조직적이고 대규모로 운영되는 불법사이트로 인한 저작권 피해에 대해서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한 접속차단 조치에 의존해 왔다.
5월 11일부터 개정 '저작권법'상의 긴급차단 및 접속차단 제도 시행
그러나 5월 11일부터 개정 '저작권법'상의 긴급차단 및 접속차단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문체부는 이번 ‘최초의 긴급차단 명령’을 시작으로 대체 사이트 재생성 등 불법사이트의 추이를 계속 예의주시하며, 긴급차단 대상 사이트 수를 확대하고, 접속차단 속도를 높여갈 예정이다.
최휘영 장관은 “정부의 강경한 태도와 새로운 대응체계에도 불구하고, 불법사이트 운영자들이 불법적으로 얻어온 수익을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임을 인식하고 있다.”라며 “끝나지 않을 싸움이 될지라도 신속한 차단 조치로 불법사이트의 수명을 최대한으로 단축시키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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