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세부터 임대주택, 전세와 주택 구입 대출이자까지 맞춤형 지원

주거지원 5종 패키지는 ▲청년월세 지원과 ▲여수형 청년 임대주택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주택 구입자금 대출이자 지원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등이다.
단, 각 사업은 지원대상과 소득 기준, 신청 기간 등이 서로 달라 본인의 상황에 맞는 사업을 확인해 신청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청년월세 지원…24개월간, 최대 480만원
‘청년 월세 지원사업’은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것으로,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세부터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 원씩 24개월간 총 480만 원을 지원한다.
소득 기준은 단독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며,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1인 가구 기준 월 154만 원 이하)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3인 가구 기준 월 535만 원 이하)여야 한다.
신청기간은 3월 30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복지로 누리집 또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선정 결과는 9월 중 통보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청 건축과로 문의하면 된다.
▲ 보증금 ‘0원’ 여수형 청년임대주택 공급
‘여수형 청년임대주택’은 청년과 신혼부부의 초기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만 18세~45세 청년 또는 결혼 후 7년 미만 신혼부부가 대상이다. 단, 중위소득 150% 이하, 신혼부부는 합산소득 9천만 원 이하여야 한다.
시는 올해 22호를 공급할 예정이며 임대보증금 전액을 지원하고 기본 거주 기간은 2년이다. 또 입주 후 자녀를 출산할 경우 자녀 1명당 2년씩 연장해 최대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19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이며, 관내 거주 또는 전입 예정 무주택 청년과 예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선정한다. 여수시청 건축과로 방문 접수하거나 등기우편을 이용하면 된다.
▲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월 최대 20만 원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은 일하는 청년들의 전월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여수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45세 이하 무주택 청년 근로자 또는 사업자가 대상이다. 단,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다.
전세(대출금 5천만 원 이상) 또는 월세(60만 원 이하) 주택 거주자를 대상으로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간 지원한다. 신청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27일까지로, 심사를 거쳐 4월 말 최종 80명을 선정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여수시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하거나 청년인구정책관으로 문의하면 된다.
▲ 주택 구입·전세 대출이자 지원도 추진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구의 내집마련을 돕기 위한 주택 구입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도 운영한다.
여수에서 6억 원 이하 주택을 구입한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실이자 납부액 기준 월 최대 25만 원을 36개월간 지원한다. 신혼부부는 부부합산 연소득 8,500만 원 이하, 다자녀 가구는 1억 원 이하이면 신청 가능하다.
이와 함께, 청년·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도 계속 추진된다. 여수시에 거주하거나 전입 예정인 45세 이하 청년이 대상으로 부부합산 연소득 1억 원 이하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무자녀 청년은 월 최대 20만 원을 2년간 지원받을 수 있으며, 다자녀 가구는 자녀 수에 따라 최대 3년까지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여수시청 청년인구정책관으로 문의하면 되며 신규 지원 대상자 모집은 오는 10월~11월 중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실제 거주하는 시민들의 주거 부담을 줄이고 여수로 전입하는 청년들의 정착을 돕기 위해 다양한 주거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청년과 다자녀 가구가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정책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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