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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위반한 초콜릿·캔디 제조업체 24곳 적발

  • 윤희재 기자
  • 입력 2013.02.08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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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밸런타인데이를 앞두고 초콜릿, 사탕 제조업체 124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체 24곳을 적발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8일 밝혔다.

 

적발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4생산·작업기록·원료수불부 미작성 5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11기타 식품위생법 위반(자가품질검사 미실시) 4곳 등이다.

 


특히
, 유통기한 경과 원료를 사용한 성미제과의 종합제리(’13.9.24.까지)’와 한영식품의 미역제리(’14.10.15.까지)’ 및 유통기한을 임의로 연장 표시한 알비내츄럴식품의 오디크런치초코(’14.1.5.까지)’뽕잎크런치초코(’14.1.5.까지)’는 판매를 금지하고 회수조치 중이다.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으로 적발된 4곳 중 나머지 1개 업체 생산 제품은 유통되지 않고 현장에서 전량 폐기 조치됐다.

 

식약청은 해당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앞으로도 특정일 대비 국민 선호식품 등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불량식품 척결에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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