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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위반한 초콜릿·캔디 제조업체 24곳 적발

  • 윤희재 기자
  • 입력 2013.02.08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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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밸런타인데이를 앞두고 초콜릿, 사탕 제조업체 124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체 24곳을 적발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8일 밝혔다.

 

적발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4곳 ▲생산·작업기록·원료수불부 미작성 5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11곳 ▲기타 식품위생법 위반(자가품질검사 미실시) 4곳 등이다.

 


특히
, 유통기한 경과 원료를 사용한 성미제과의 ‘종합제리(’13.9.24.까지)’와 한영식품의 ‘미역제리(’14.10.15.까지)’ 및 유통기한을 임의로 연장 표시한 알비내츄럴식품의 ‘오디크런치초코(’14.1.5.까지)’와 ‘뽕잎크런치초코(’14.1.5.까지)’는 판매를 금지하고 회수조치 중이다.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으로 적발된 4곳 중 나머지 1개 업체 생산 제품은 유통되지 않고 현장에서 전량 폐기 조치됐다.

 

식약청은 해당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앞으로도 특정일 대비 국민 선호식품 등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불량식품 척결에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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