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덕수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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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오후 5시경 국회에서 가결됐다.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300명 전원이 표결에 참여한 가운데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됐다.
![202412121011_대국민담화-윤대통령1.jpg](http://www.eopennews.com/data/tmp/2412/20241214175636_vrheprst.jpg)
야권 의원 192명을 감안하면 당론으로 탄핵을 반대했던 국민의힘에서도 12표가 이탈 한것으로 추정된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가결 뒤 국회법 제134조에 따라 탄핵소추의결서 정본을 소추위원인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에게 전달하고, 그 등본을 헌법재판소와 대통령실(피소추인, 윤대통령)에 송달 한것으로 알려졌다.
아에 따라 윤 대통령은 소추의결서가 전달되는 즉시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되며,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아 직무를 대행하게 된다.
또한 국무총리 권한 대행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맡게 된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소추의결서를 접수한 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진행해야 하며,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최장 180일 이내 결정을 내려야 한다.
헌재가 탄핵심판을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지난 2016년 탄핵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사상 두번째 탄핵 대통령으로 기록된다.
윤 대통령이 파면되면 60일 이내에 후임 대통령을 뽑는 선거를 치러야 한다. 만약 헌재가 탄핵심판을 기각하면 탄핵소추안은 즉시 파기되고 윤 대통령은 국정에 복귀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