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뉴스]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가수 김호중(32)씨가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13일 오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교사 등 혐의를 받고 있는 김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범인도피 교사, 증거인멸 교사 등 사고를 은폐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씨의 소속사 대표 이모씨와 본부장 전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다. 또한 김씨에게 허위 자수를 지시받고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증거인멸한 혐의를 받는 매니저 장모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김호중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자 운전 택시를 충격해 인적·물적 손해를 발생시켰음에도 무책임하게 도주한 데서 나아가 매니저 등에게 자신을 대신해 허위로 수사기관에 자수하게 했다"며 "초동수사에 혼선을 초래하고, 경찰 수사력도 상당히 낭비됐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김호중은 객관적 증거인 CCTV에 의해 음주 영향으로 비틀거리는 게 보이는데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부인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하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김호중은 구리 모텔로 도주 후 매니저 장씨에게 전화를 걸어 사고를 내서 미안하다고 말하는 등 수사를 대비해 허구 대화를 남겼다"며 "모텔 입실 전에 맥주를 구매하는 등 전반적인 태도에 비추어 보면 성인으로서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한 일말 죄책감 가졌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김 씨는 지난 5월 9일 오후 11시 44분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도로 택시와 충돌한 뒤 도주한 혐의와 매니저에게 대신 자수시킨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