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美관세조치·내수 부진 대응 1조 7000억 원, 소상공인 금융안전망 확충 2조 5000억 원
국내외 불확실성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응력을 높이고 소상공인의 금융 안전망 확충을 위해 긴급 유동성으로 올해 추경 정책금융 4조 2000억 원을 공급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3일 올해 제1차 추가경정예산을 반영한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금융 추가 공급계획을 발표했다.
중기부는 올해 정책금융 본예산 공급 규모인 26조 5000억 원에 이번 추경 공급 규모 4조 2000억 원을 더해 모두 30조 7000억 원 정책금융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지원한다.
중기부는 먼저, 미국 관세조치와 국내 내수 부진에 따른 대내·외 불확실성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중소기업 정책금융 1조 7000억 원을 추가 공급한다.
우선, 통상리스크 대응 긴급자금 1000억 원, 긴급경영안정자금 3000억 원, 신시장진출지원자금 1000억 원을 포함한 중소기업 정책자금 5000억 원을 공급한다.
통상리스크 대응 긴급자금은 미국 품목관세 관련 업종을 영위하거나, 미국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 중 경영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들을 폭넓게 지원하기 위해 올해 한시적으로 신설한 자금이다.
한시 긴급자금인 점을 감안해 운전자금 상환기간이 다른 자금들보다 1년 더 긴 6년이며, 기업 요청에 따라 1년 추가 만기 연장이 가능하다.
대출금리는 2분기 중소기업 정책자금 기준금리인 3.15%보다 0.3%p 낮은 금리를 적용한다.
긴급경영안정자금은 대내·외 불확실성에 따른 경영 애로 중소기업 또는 경북·경남 산불 피해 중소기업들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3000억 원 증액했다.
운전자금에 대해 최대 10억 원(3년 동안 15억 원 이내)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대출금리는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0.5%p 가산한다.
신시장진출지원자금은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환경에서 중소기업이 신시장 개척 또는 수출국 다변화를 모색할 수 있도록 1000억 원 증액했다.
운전자금은 최대 10억 원, 시설자금은 최대 30억 원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대출금리는 정책자금 기준금리를 적용한다.
또한, 기술보증기금은 이번 추경을 통해 미국 관세 조치에 따른 직·간접 피해기업들을 지원하는 통상환경변화 위기극복 특례보증을 신설해 1조 2000억 원 규모의 유동성을 신속 공급한다.
특례보증 지원대상은 미국 관세 영향에 따른 위기 산업을 영위하는 직·간접 피해 중소기업이거나, 기회 산업을 영위하는 우수기술 기업이다.
보증비율, 보증료율은 지원 대상별로 차등해서 우대 지원한다.
예를 들어 직접 피해 중소기업은 최대 95%, 간접 피해 중소기업은 최대 90%까지 보증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보증료율은 직접 유형은 최대 0.4%p, 간접 유형은 최대 0.3%p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자동차, 반도체, 이차전지 등 위기산업 영위 관세 직·간접 피해 기술기업과 조선, 방산, AI 등 기회산업 영위 기술기업이다.
중기부는 이와 함께, 민간금융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의 금융 안전망을 보다 두텁게 확충하기 위해 소상공인 정책금융 2조 5000억 원을 확대 공급한다.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성장 지원을 위해 일반경영안정자금 1400억 원, 신용취약자금 2400억 원, 혁신성장촉진자금 1200억 원을 포함한 소상공인 정책자금 5000억 원을 공급한다.
일반경영안정자금은 업력과 무관하게 모든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다.
시중 민간은행을 통한 대리대출 방식으로 운전자금을 공급하며, 올해 본예산 대비 1400억 원 증액했다.
대출한도는 5년 동안 최대 7000만 원이며 대출금리는 2분기 소상공인 정책자금 기준금리인 2.79%에 0.6%p 가산한다.
신용취약자금은 금융기관 대출에 애로를 겪는 중·저신용 취약 소상공인(NCB 신용점수 839점 이하) 지원 자금으로, 금융 안전망 보강 차원에서 본예산 대비 2400억원 증액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직접대출 방식으로 5년 동안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하며 대출금리는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1.6%p 가산한다.
혁신성장촉진자금은 성장 가능성이 높은 소상공인들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는 자금으로, 본예산 대비 1200억원 증액했다.
지원유형은 일반형, 혁신형으로 구분하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직접대출 방식으로 지원한다.
운전자금은 5년 동안 일반형 최대 1억 원, 혁신형 최대 2억 원까지, 시설자금은 8년 동안 일반형 최대 5억 원, 혁신형 최대 10억 원까지 지원할 수 있고, 대출금리는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0.4%p 가산한다.
지원대상은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수료생, 백년 소공인 등 일반형과 평균 매출이 소기업 업종별 매출기준의 30% 이상이면서 상시 근로자 수 상한보다 최대 2명 적은 소상공인 졸업후보기업, 수출 소상공인, 강한 소상공인 등 혁신형이다.
또한, 소상공인들의 경영애로 해소와 경북·경남 산불피해 소상공인 지원 등을 위해 지역신용보증재단 신규 보증을 2조 원 추가 공급한다.
올해 본예산 신규보증 공급규모 12조 2000억 원에 더해 모두 14조 2000억 원의 소상공인 민생회복을 위한 신규 보증을 공급한다.
이번 추경으로 반영한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누리집(www.kosmes.or.kr)을 통해 오는 14일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올해 신설한 통상리스크 대응 긴급자금은 수시접수 방식으로 운영한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소상공인진흥공단 누리집(ols.semas.or.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직접대출 방식인 신용취약자금과 혁신성장촉진자금은 다음 달 2일, 대리대출 방식인 일반경영안정자금은 7월 1일부터 접수한다.
중소기업 정책자금과 소상공인 정책자금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신청 절차는 중기부 누리집(www.mss.go.kr)의 정책자금별 융자계획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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