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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로펌, 정부입법 간여 못한다”

  • openews 기자
  • 입력 2011.03.04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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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수탁사업자 선정 로펌, 정책에 개입할 여지 없어”

법제처는 4일 “사전 입안 지원 등 법적 지원제도의 시행과 관련해 수탁사업자로 선정된 로펌이 로비 등 정책에 개입할 여지는 없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이 날자 서울신문의 “대형로펌, 정부입법 간여한다”와 “로펌, 제·개정 정보 소송에 이용한다면...” 제하의 보도와 관련해 이 같이 해명했다.

우선 위탁업무 수행 과정에서의 정보유출과 로비 개입과 관련해서는 정보 공개시 문제 가능성이 큰 법안은 선정에서 제외했고, 각 부처도 이러한 점을 인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또 조금이라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에 대비해 “계약 특수조건”에 관련 장치를 마련해 두고 있으며, 법제처가 각 부처 및 수탁자와 긴밀하게 협의하고 수탁자에 대한 주기적·체계적 업무 감독 등을 통해 대처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법제처는 수탁사업자인 로펌이 로비 등 정책에 개입할 가능성에 대해 법적 지원 업무는 법령의 내용이 아니라 각 부처가 결정한 정책의 결과를 법적으로 정확하게 법령에 담고 관련 법적 문제를 검토해서 지원하는 업무이므로, 수탁자가 내용에 대해 간섭하는 것은 불가능 하다고 밝혔다.

수탁사업자 선정과정의 정부법무공단 배제 지적에 대해서는 “정부법무공단이 공개입찰에 일체 참여한 바가 없기 때문에 정부법무공단이 이 업무에서 배제되었다는 것은 전혀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법제처는 정부법무공단의 우선적이고 중요한 업무는 국가소송의 수행이며, 입법지원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할 여유가 있어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아울러 민간 로펌 등과의 선의의 경쟁을 통해 법무공단서비스가 좋으면 각 부처가 정부법무공단의 입법지원 서비스를 이용하게 될 것이므로 좋은 법령을 위해 다양한 로펌에 의한 병행 서비스가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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