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규제 위험 완화 및 기업 경영활동 지원

심사지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에 규정된 불공정거래행위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된 내부 지침(예규)이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심결례와 판례의 취지 및 재계 건의사항 등을 반영했으며, 행정예고와 공정위 전원회의 의결 등을 거쳐 확정됐다.
주요 개정내용은 먼저,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4호 ‘부당한 고객유인’ 관련, 최근 심결례 및 확정된 판결례를 반영하여 ‘기타의 부당한 고객유인’ 법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를 추가했다. 경쟁사의 시장진입 저지 및 영업 방해를 위해 합리적 이유 없이 특허권을 남용하여 특허소송을 제기하고, 이를 영업활동에 활용하여 경쟁사업자의 고객이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는 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화했다.
다음으로,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6호 ‘거래상 지위의 남용’ 관련, 확정판결 취지를 고려하여 거래상 지위 인정요건을 정비하고, 최근 강화되고 있는 국내·외 환경·사회·지배구조(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ESG’) 관련 법령의 준수를 위한 기업들의 활동이 경영간섭이 되지 않을 수 있음을 명시했다.
현행 심사지침은 거래상지위 인정에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필수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법원이 거래상지위의 본질은 일방의 타방에 대한 거래의존도이고, 계속적 거래관계는 그 자체로 독자적 기준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여 이를 반영했다.
한편, 최근 미국의 '위구르 강제노동금지법(Uyghur Forced Labor Prevention Act)', EU의 '기업지속가능성 실사지침(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 등 해외 ESG 규제가 강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기업들은 자회사 및 협력업체의 ESG 규제 위반 여부 등을 실사를 통해 관리해야 하는 상황이다. ESG 규제를 준수하기 위한 기업의 자회사 등에 대한 자료요구 등의 행위는 목적의 타당성 및 합리성 등을 고려할 때 현행 규정상 부당한 경영간섭에 해당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재계 건의를 수용하여 경영간섭 규정의 위법성 판단기준을 명확화함으로써 기업들의 법적 불안정성을 해소하고 규제 위험을 완화하고자 했다.
마지막으로,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8호 ‘사업활동방해’ 관련, 기술의 부당이용 위법성을 판단할 때, 매출액이 없거나 변동성이 큰 사업 특성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하는 등 현실에 맞게 규정을 정비했다. 현행 기술의 부당이용 위법성 요건 중 ‘사업활동의 상당한 곤란 여부’를 심사할 때에는 스타트업과 같이 사업 초기에 여건상 매출액이 발생하지 않는 상황이거나, 사업 특성상 매출액 변동성이 높은 경우 ‘매출액의 상당한 감소, 거래상대방의 상당한 감소 등’이 기술 부당이용에서 기인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이를 고려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하여 최근 잇따르는 대기업과 스타트업 간 기술탈취 분쟁 관련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개정했다.
아울러, 지난 2017년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 시 기술의 부당이용과 인력의 부당유인·채용 요건이 일부 완화된 내용을 반영하여 상위법령과 심사지침 간 규율의 통일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불공정거래행위의 판단기준이 보다 명확해져 공정위의 법집행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기업들의 원활한 경영활동을 지원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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