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 149만 개인사업자 내달 2일까지 종소세 중간예납…티몬·위메프 피해자 연장

  • 양진오 기자
  • 입력 2024.11.05 11:22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 1000만 원 초과 땐 분할납부 가능…티몬·위메프 피해자 최대 9개월까지 연장도

[오픈뉴스]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4일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 149만 명에게 중간예납세액 납부고지서를 발송한다고 밝혔다.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과세기간 종합소득세액의 1/2이며, 납부한 세액은 내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된다.

 


2024110401_종소세중간예납1.jpg
홈택스 중간예납세액 납부고지서 조회 경로.(제공=국세청)

 

중간예납세액이 50만 원 미만이거나 고지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중간예납 대상에서 제외되어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으며 납부대상자는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고지세액을 조회할 수 있다.


고지서를 받은 사업자는 오는 12월 2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세액은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계좌로 이체하거나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신용카드, 간편결제로 납부할 수 있고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할 수도 있다.


2024110401_종소세중간예납2.jpg
홈택스 중간예납세액 고지분 납부기한 연장 신청 경로.(제공=국세청)

 

중간예납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내년 2월 3일까지 세액의 일부를 분할납부 할 수 있다.


아울러, 티몬·위메프 피해, 태풍·호우 재난 등으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는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 연장신청서를 내면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오픈뉴스 & www.eope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식약처, 희귀난치성질환 치료용 의약품 '관·부가세 면제'…
  • 李대통령-김혜경 여사,  밀라노-코르티나 동계 패럴림픽 선수단 격려 오찬
  • 금융위원회, 코스닥 시장에 승강제 도입…기업 성장 자극, 시장 역동성 제고
  •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8만 5천 호 신속 착공` 발표
  • 이재명 대통령
  • LG생활건강, 동남아 온라인 시장 진출 교두보 확보
  • KGM, 2025년 매출 4조원 돌파… 역대 최대 매출 및 3년 연속 흑자 기록
  • 이재명 대통령
  • 이재명 대통령…
  • 현대차·기아, 경기도 안성시에 ‘미래 모빌리티 배터리 캠퍼스’ 구축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국세청, 149만 개인사업자 내달 2일까지 종소세 중간예납…티몬·위메프 피해자 연장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