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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의과대학 입학정원 2000명 증원 처분에 대해 의료계가 낸 집행정지 신청이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대법원이 1-2심에 이어 정부 정책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9일 교수, 전공의, 의대생, 수험생 등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입학정원 증원 처분 등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의 집행정지 재항고심에서 원심의 기각·각하 결정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증원발표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 등이라고 볼 수 없어 이에 대한 효력정지를 구하는 신청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의대 재학생의 신청인 적격은 인정되나, 나머지 신청인들의 신청인적격은 인정되지 않는다"며 항고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2025년에 증원되는 정원은 한 학년에 불과하므로 의대 재학생이 받게 되는 교육의 질이 크게 저하될 것이라고 보기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장래 의사가 부족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 증원배정의 집행이 정지될 경우 국민의 보건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의대정원 증원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정원이 증원되는 것을 전제로 대입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들과 교육 현장에 상당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점도 고려돼야 한다“고 했다.

 

이날 대법원이 의료계 소송전에 대해 정부의 손을 들어주는 명시적인 판단이 나오면서 의료계가 의대 증원을 두고 벌인 소송전들은 사실상 일단락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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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의료계 ‘의대 증원 집행정지’ 최종 기각..."국민 보건에 지장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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