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포공항 주변 공항보호지구 폐지, 청량산·계양산 주변 고도지구 등 중복규제 해소

주요 내용은 ▲김포공항 주변 공항중요시설물보호지구 전면 폐지 ▲청량산 주변 고도지구 및 자연경관지구 중복규제 해소 ▲계양산 주변 자연경관지구 일부 폐지 ▲용도지역 미지정 지역에 대한 일제 정비 ▲ 고도지구 및 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산정방법 개선 등이다.
▲ 우선, 김포공항 주변 공항중요시설물보호지구는 공항시설 보호와 항공기의 안전운행을 위해 지난 30여 년간 지정되고 있었다. 그러나 시대변화로 인한 현실과의 괴리, 다른 법률과의 중첩 등 과도한 규제로 인해 오히려 산업단지 유치 등에 제약이 됐다.
항공기의 안전운항 및 이착륙을 위한 규제는 이미 '공항시설법'에 따라 ‘장애물제한표면’으로 관리하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 보호지구 내에서 입지를 제한하는 내용도 공장, 묘지, 발전소 등으로 실제로는 항공기 운항과 관련이 없는 내용이어서 지정 목적과 맞지 않고 있다.
또한, 시가 보호지구를 폐지하려는 이유는 더 있다. 보호지구지정 이후 30여 년 동안 김포공항 주변 지역이 개발되면서, 토지이용 규제 등 다른 법률에서도 도시를 관리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이미 마련돼 있기 때문이다. 전체 면적의 약 80% 이상이 보호지구보다 더 강한 규제인 개발제한구역과 지구단위계획구역(산업단지 등 포함)으로 지정되어 있어, 오히려 과도한 탓에 산업단지 유치에 제약을 주고 있다.
보호지구가 폐지되면 불합리한 중복 규제 해소는 물론 계양테크노밸리와 서운·계양산업단지 등 북부권 핵심 산업단지에 첨단산업 유치 등 자유로운 산업활동이 보장되고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 다음으로, 인천을 대표하는 청량산의 우수한 자연경관 보호를 위해 1999년과 2000년 두 차례에 걸쳐 산 주변 일대를 고도지구와 자연경관지구로 중복 지정해 지금까지 25년 이상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둘 다 자연경관을 보호한다는 목적과 건축물 높이 제한 구역 범위가 유사해 주민들은 중복 규제로 인식하고 높이 제한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높았다.
이에 인천시는 청량산의 자연경관 보호와 동시에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중복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 여건에 가장 적합한 하나의 용도지구로 일원화해 관리할 계획이다.
정비가 완료되면 자연녹지지역에서는 고도지구가 폐지되면서 자연 경관지구(14m 이하)의 높이 규제만을 적용받게 돼 건축물 높이가 4m가량 완화되는 효과가 있으며, 주거지역에서는 자연경관지구가 폐지되면서 조경면적 확보 의무가 면제(40% 이상→제외)되고 건폐율이 20% 완화(40%→60%)되는 시민 체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 계양산 주변 자연경관지구 일부도 폐지한다. 이 지역은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완료돼 향후 개발에 따른 경관훼손 우려가 없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의 건축제한을 적용받지 않아 자연경관지구를 유지할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일부 폐지하기로 한 계양지구 동측지역은 도시계획시설(경인여자대학교·계양근린공원·계산배수지·계양산성박물관), 중점경관관리구역(2040 인천광역시 경관계획), 용도지역(보전녹지지역), 보전산지(공익용 산지) 등과 중첩돼 있다.
▲ 인천 전역의 44개소, 약 84만㎡에 달하는 용도지역 미지정지에는 용도를 부여할 계획이다. 과거 지형도면 전산화 과정에서 공백이 발생했거나 공유수면 매립 후 용도가 결정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시는 적정 용도지역을 지정해 도시관리계획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용도지역은 토지의 이용실태 및 특성, 장래 토지이용방향 등을 고려하여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구분 지정한다. 그러나 용도지역이 지정 돼 있지 않으면 상대적으로 개발이 어려운 ‘자연환경보전지역’의 행위제한을 적용받게 돼 건축물의 허용용도와 건폐율, 용적률이 제한될 수밖에 없어 토지를 제대로 이용할 수 없게 된다.
시는 이번 용도지역 미지정지 일제 정비를 통해 소중한 토지자원을 경제적·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도시관리계획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돼 도시기능과 생활환경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마지막으로, 고도지구 및 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산정방법도 개선한다. 그동안 고도지구와 경관지구안에서 초과할 수 없는 건축물 높이만 정할 뿐, 높이 산정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시민들 뿐만 아니라 행정 일선에서도 혼선을 빚어왔다. 시는 이들 지구의 건축물 높이 산정방법을 '건축법'에서 정하는 높이로 단순화해 이해하기 쉽게 개선할 계획이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결정(변경)(안)에 대해 '국토계획법'에 따라 금년 11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경 결정 고시할 예정이다.
이철 시 도시계획국장은 “급격하게 변화하는 도시 여건에 대응하고 인천광역시 시정비전을 뒷받침하기 위해 획일적인 규제에서 벗어나 합리적인 관리로 전환하는 도시정책 변화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고 시민이 행복한 품격있는 인천을 만들기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지속해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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