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경찰청, 9월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운영

  • 이봉두 기자
  • 입력 2024.09.03 18:22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 자진신고 대상은 무허가 총기·화약류·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경찰청
[오픈뉴스] 경찰청은 불법무기류로 인한 범죄와 사고를 미리 방지하기 위하여 국방부‧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9월 2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2차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화약・폭약・실탄・포탄 등)·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등이다.

기간 내에 자진신고하면 원칙적으로 처벌과 행정처분을 면제하며,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면 결격사유 여부 등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를 받을 수도 있다.

자진신고 기간 종료 이후 불법무기를 제조・판매・소지했다가 적발될 경우, 총포화약법에 따라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신고 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지구대‧파출소)나 신고소를 운영하는 군부대를 직접 방문하여 불법무기를 제출하면 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고 기간 내에 불법무기를 제출하기 어려울 때는 전화 또는 우편으로 사전 신고한 후 다음에 실물을 제출할 수도 있다.

아울러, 경찰청은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의 자진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5개 언어(영어・태국어・중국어・베트남어・러시아어)로 번역된 자진신고 포스터도 함께 제작하여 배포한다.

경찰청은 “이번 불법무기 자진신고 운영을 통해 국민이 불안해하시는 불법무기류를 근절해 나가는 한편, 앞으로도 총기·도검 등 사고 예방 및 안전 확보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오픈뉴스 & www.eope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추천뉴스

  • 李대통령, 국가폭력 피해자들에 '치유와 명예 회복' 정부 의지 전달
  • 李대통령,
  • 이재명  대통령
  • 이재명 대통령
  • 李대통령
  • 李대통령
  • 카카오·네이버서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 가능…공공서비스 21종 추가 개방
  • 한-벨기에 정상
  • 李대통령
  • 李대통령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경찰청, 9월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운영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