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뉴스=opennews)
보건복지부는 23일부터 치매 진단을 받은 외래 진료 이용자를 대상으로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치매환자가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치매관리주치의에게 치매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문제까지 체계적이고 포괄적으로 치료와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전문적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에 치매관리주치의는 치매환자에게 전문성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주치의는 의료법상 의원에 소속된 신경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이거나 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의사다.
한편 이번 시범사업은 이날부터 2년간 시행하는데, 1차년도는 22개 시군구 182명의 의사가 참여한다. 그리고 2차년도는 시범사업 지역과 참여 의사를 확대해 시행하는 바, 운영 결과 등을 바탕으로 정식 도입을 추진한다.
1차년도 해당 지역은 서울 강동구·노원구, 부산 부산진구, 대구 달서구, 인천 남동구, 광주 북구, 대전 중구, 울산 남구, 세종시, 경기 고양시·용인시, 강원 원주시, 충북 청주시, 충남 천안시·홍성군, 전북 전주시, 전남 목포시·영암군, 경북 문경시, 경남 통영시·창원시, 제주 제주시다.
먼저 치매관리주치의는 환자 상태를 포괄적으로 평가하여 환자별 맞춤형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한다.
그리고 치매환자와 그 보호자를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치매질환과 관리방법에 대한 대면 교육·상담(연 8회), 약 복용이나 합병증 발생 여부 등에 대한 비대면 관리(전화 또는 화상통화 연 12회) 등을 제공한다.
특히 거동이 불편해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치매환자에 대해서는 방문진료도 가능하다.
또한 직접적인 의료서비스 제공 외에도 치매안심센터, 장기요양보험, 다제약물관리 등 지역사회 내 다른 의료·복지 서비스도 안내하거나 연계해 치매에 관한 질환뿐만 아니라 이에 수반되는 복지적 지원까지 포괄하는 중추적 기능을 한다.
시범사업을 이용하려는 치매환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중앙치매센터 누리집에서 시범사업 대상 지역과 참여 의료기관을 확인해 방문 후 의사에게 해당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아울러 치매환자가 시범사업 대상 지역 내 거주자가 아니어도 신청·이용할 수 있다.
한편 치매환자는 치매에 전문적 치료·관리를 제공하는 치매전문관리 서비스와 치매전문관리 서비스에 만성질환 및 전반적인 건강문제 관리까지 함께 제공하는 통합관리 서비스 중에서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시범사업의 서비스 비용은 진료비와 별도로 시범사업 수가(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를 적용받으며, 치매환자는 서비스 비용의 20%를 부담하면 치매와 그 외 건강문제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관리를 받을 수 있다.
중증난치질환자 산정특례 적용을 받는 중증치매환자는 본인부담률 10%, 기타 본인부담 감면 대상자의 경우에도 해당 본인부담률을 적용한다.
먼저 치매관리주치의는 환자 상태를 포괄적으로 평가하여 환자별 맞춤형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한다.
그리고 치매환자와 그 보호자를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치매질환과 관리방법에 대한 대면 교육·상담(연 8회), 약 복용이나 합병증 발생 여부 등에 대한 비대면 관리(전화 또는 화상통화 연 12회) 등을 제공한다.
특히 거동이 불편해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치매환자에 대해서는 방문진료도 가능하다.
또한 직접적인 의료서비스 제공 외에도 치매안심센터, 장기요양보험, 다제약물관리 등 지역사회 내 다른 의료·복지 서비스도 안내하거나 연계해 치매에 관한 질환뿐만 아니라 이에 수반되는 복지적 지원까지 포괄하는 중추적 기능을 한다.
시범사업을 이용하려는 치매환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중앙치매센터 누리집에서 시범사업 대상 지역과 참여 의료기관을 확인해 방문 후 의사에게 해당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아울러 치매환자가 시범사업 대상 지역 내 거주자가 아니어도 신청·이용할 수 있다.
한편 치매환자는 치매에 전문적 치료·관리를 제공하는 치매전문관리 서비스와 치매전문관리 서비스에 만성질환 및 전반적인 건강문제 관리까지 함께 제공하는 통합관리 서비스 중에서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시범사업의 서비스 비용은 진료비와 별도로 시범사업 수가(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를 적용받으며, 치매환자는 서비스 비용의 20%를 부담하면 치매와 그 외 건강문제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관리를 받을 수 있다.
중증난치질환자 산정특례 적용을 받는 중증치매환자는 본인부담률 10%, 기타 본인부담 감면 대상자의 경우에도 해당 본인부담률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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