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무료 공영주차장에 한달 이상 방치된 차량 강제 견인"

  • 김정일 기자
  • 입력 2024.07.10 16:26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오는 10일부터 무료 공영 주자창에 장기간 방치된 차량은 강제로 견인할 수 있게 된다. 반환 요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각 또는 폐차할 수 있다.



20191125092738-960922.png

 

국토교통부는 무료로 운영하는 공영 주차장에서 장기 방치 차량을 이동명령, 견인 등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주차장법 개정안을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무료 공영 주차장에서 장기간 방치된 차량 때문에 주차공간 부족, 미관 저해, 악취 발생 및 안전사고 우려 등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행정관청이 차량 견인 등을 통해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주민 불편이 컸다.


이에 국토부는 시·군·구청장이 장기 방치 차량 소유자에게 차량이동을 명령하거나 견인 등 직접 이동을 할 수 있도록 개정된 주차장법을 시행하고 1개월 이상 방치된 차량을 이동명령·견인이 가능하도록 했다.


차량 견인 후 24시간이 지나고도 소유자가 인수하지 않으면 차의 보관 장소 등을 소유자에게 등기우편으로 통지한다. 성명·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시·군·구청장이 14일 이상 공고를 하고,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매각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


엄정희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공영 주차장 이용 환경개선과 안전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도심 내 안전하고 효율적인 주차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오픈뉴스 & www.eope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추천뉴스

  • 李대통령, 국가폭력 피해자들에 '치유와 명예 회복' 정부 의지 전달
  • 李대통령,
  • 이재명  대통령
  • 이재명 대통령
  • 李대통령
  • 李대통령
  • 카카오·네이버서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 가능…공공서비스 21종 추가 개방
  • 한-벨기에 정상
  • 李대통령
  • 李대통령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무료 공영주차장에 한달 이상 방치된 차량 강제 견인"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