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월 27일'제7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개최

이번 심의에 통과된 안건은 ▴중랑구 면목본동 297-28 일대 모아타운 ▴강서구 화곡동 817 일대 모아주택 ▴양천구 목동 756-1일대 모아주택 ▴모아타운 1호인 강북구 번동 모아주택의 임대주택 비율 변경(안) 이며, 중랑구 면목3‧8동 44-6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안)은 사도 지분쪼개기 투기행위 근절을 위한 재검토가 필요하여 금번 심의에서 보류됐다.
중랑구 면목본동 297-28 일대는 앞으로 모아주택 5개소가 추진돼 총 1,381세대가 공급될 예정이다. 모아타운 관리계획(안)은 ▴용도지역 상향(제2종(7층 이하)→제3종 일반주거지역) ▴정비기반시설 개선계획(도로 확폭, 공원 신설) ▴모아주택 사업추진계획 및 디자인 가이드라인 등을 구상하여 점진적 모아주택 사업추진을 통한 노후 저층 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계획을 담고 있다. 대상지는 모아주택 완화기준(사업시행면적 확대, 노후도 완화 등) 적용을 위해 모아타운으로 선지정된(2023년 8월) 곳으로 금회 관리계획 세부 내용을 수립하여 변경하는 것이다.이번 모아타운 지정으로 5개 모아주택사업 추진 시 기존 1,267세대에서 114세대 늘어난 총 1,381세대의 주택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는 한편, 불필요한 도로(겸재로54가길)의 통합정비 방안도 마련됐다.
특히, 연접한 모아타운(면목동 63-1) 및 정비구역(면목동 69-14 신속통합기획) 계획과 연계하여 겸재로54길 확폭(8m→15m), 상봉로1길・면목로66길 확폭(6m→12m) 및 외부 간선도로(용마산로, 겸재로) 연결 방안 수립을 통해 통행여건과 보행환경을 개선하는 광역적인 계획을 수립했다. 대상지는 반경 250m 이내 면목역(7호선)이 인접해 있으며, 면동초, 중화중 및 면목고교가 위치하고 있다.
또한, 소공원(843.5㎡)을 신설하여 면목역 인근 등 지역에 부족한 휴식 및 여가 공간을 확보하고 주요 생활가로인 겸재로54길・면목로66길은 지역 내 부족한 생활서비스 시설(도서관 등 공동이용시설)들이 배치될 수 있도록 가로활성화시설 구간으로 설정하여 쾌적한 주거환경도 제공한다.
'강서구 화곡동 817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모아주택)' 3개동 지하4층 지상11층 규모로 ▴2종일반주거지역 내 층수 완화(7층 이하 → 11층)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용적률 완화(200% → 225%)▴대지 안의 공지 기준 등 건축규제 완화를 적용하여 2028년까지 150세대(임대 15세대 포함)를 공급할 예정이다. 통합심의 소위원회는 지난 2023년 12월 심의에서 보류된 해당 사업시행계획(안)에 대하여 재심의를 진행했고, 입주민의 주거환경 및 공공보행통로를 개선하여 지역주민의 보행편의를 높였다. 또한, 지상 1층에는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운동시설 등의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해 생활 편의 향상을 위한 계획을 담았다.
'양천구 목동 756-1번지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모아주택)'이 1개동 지하2층 지상15층 규모로 ▴2종일반주거지역(7층 이하) 내 층수 완화(7층 이하→15층)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용적률 완화 (200% → 250%)▴대지 안의 공지 기준의 건축규제 완화를 적용하여 2027년까지 159세대(임대 29세대 포함)를 공급할 예정이다. '양천구 목동 756-1번지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시행계획(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참여형 사업으로, 지난 2023년 8월 심의에서 조건부(보고) 가결됐으며, 이번에는 조치계획을 포함한 사업시행계획(안)에 대해 통합심의 소위원회에 ‘조건부 수용’됐다. 해당 안건은 전면가로에 대응하는 형태를 기본으로 저층과 고층의 복합형 주동을 T자 형태로 배치하여 입체적으로 계획했고 중정형의 외부공간을 조성하고, 6미터 도로변에 독서실 등의 주민공동시설과 상가를 연도형으로 배치하여 가로 활성화를 위한 계획을 담았다.
‘강북구 번동 429-114번지 일대 모아타운’ 내 1~5구역 모아주택의 세입자 손실보상에 따른 임대주택 비율을 완화하는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이 통과 됐다.
서울시는 주거약자와의 동행 일환으로 이주 갈등 해소 및 세입자 보호를 위해 모아타운 내에서 추진되는 모아주택(가로주택정비형)에 대해 토지보상법 규정을 적용, 세입자 손실보상을 해 줄 수 있도록 ‘22.10월 '서울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조례'를 개정했으며, 강북구 번동 모아타운 내 모아주택(5개소)을 첫 사례로 적용하고, 세입자 손실보상에 따른 임대주택을 완화해 주기로 했다.
이에 대해 세입자 총 844명 중 조합설립인가일 3개월 전부터 거주 주거세입자 또는 조합설립인가일 전부터 사업시행계획인가일까지 영업손실보상 대상에 해당되는 세입자 487명에 대해 약 72억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이에 해당되는 임대주택 총 38세대를 줄여 일반분양을 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변경했다.
5개의 모아주택의 소유자 및 세입자 총 93%로 이주 완료됐으며, 이주가 완료되는 8월 중 착공하여 26년 말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중랑구 면목3・8동 44-6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안)은 사도 지분쪼개기 필지에 대한 대책 등을 마련토록 심의에서 보류됐다.
해당지역에는 사도 1필지를 한 업체가 매입하여 8명에게 지분을 쪼개 거래된 필지가 위치하고 있어 모아타운 내 사도 지분거래 투기행위 근절을 위해 개발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계획 수립(안)을 보완토록 조건을 부여했다. 모아타운은 구역 전체를 전면 정비하는 재개발과 달리 최대한 기존 도로를 유지하면서 사업구역을 정할 수 있으므로 사도 지분거래가 있는 필지는 사업시행구역에서 제척 또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여 매도청구시 도로매입비 상승으로 현금청산자에게 개발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사도 지분쪼개기 투기근절을 위해 다른 모아타운 대상지에서도 사도 지분거래 필지가 있는 곳은 관리계획 수립 과정에서 현금청산을 노린 개발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므로 “모아타운을 빌미로 사도 지분 거래를 부추기는 업체에 현혹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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