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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도 스마트시대’…전자제품 관련 상표출원 급증

  • 오픈뉴스 기자
  • 입력 2012.11.18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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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스마트폰을 포함하여 스마트라는 용어가 들어간 전자제품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전자제품에 있어 스마트혹은 ‘smart’는 과연 글자 그대로 똑똑한상표에 해당할까?

특허청(청장 김호원)에 따르면, 지난달 31일까지 전자제품과 관련해서 스마트‘smart’ 라는 단어를 포함하여 출원된 상표는 전체 약 1,000여건을 상회하며, 이중 600건이 등록되었다. 특히 국내 스마트폰 가입자가 대중화의 기준점(개통 500)을 넘어선 201010월 이후인 작년(381)과 올해(232)는 그 이전까지의 출원이 연 100건 미만으로 완만하였던데 반해 가히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상품의 범위를 전자제품으로 국한하지 않는다면 그 수치는 더욱 늘어난다.

스마트가 붙은 상품이 스마트폰만은 아니다. 스마트 TV, 스마트카드, 스마트 센서, 스마트 자동차 등 언뜻 들어도 제법 익숙한 상품만 너 댓개나 된다. 스마트가 기존의 상품명에 부가되면서 새로운 개념의 용어로 재탄생되었는데, 이들의 공통점은 모두 컴퓨터의 지원기능을 갖춘제품들이라는 것이다.

스마트란 단어의 이와 같은 의미 때문에 전자제품과 관련해서 스마트‘smart’와 결합된 다양한 형태의 상표출원 역시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상품의 속성을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스마트와 같은 용어는 일반수요자들이 그것을 상표로 인식한다고 보기도 어렵거니와 특정인에게 독점적인 사용을 허락해서는 안 되는 용어이기도 하다.

이런 이유로 전자제품과 관련하여 스마트 혹은 smart를 포함하는 상표는 그 자체로는 결코 똑똑한상표가 될 수 없다.

 

특허청 상표3심사팀 어용호 과장은 스마트 혹은 smart를 상표로 등록받기 위해서는 그 상표만의 특별함이 없는 문자전체만으로는 어렵고 다른 거래자와 차별화가 되는 부분을 지녀야만 한다.”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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