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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16개 하도급거래 모범 중소건설사 선정

  • 오픈뉴스 기자
  • 입력 2012.11.13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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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상 원사업자 요건을 갖춘 16개 중소기업을 2012년도 하도급거래 모범업체로 선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선정된 회사는 거림베스트 주식회사(부산), 대도종합건설 주식회사(제주), 동경건설 유한회사(전북 완주), 주식회사 라인(광주광역시), 보훈종합건설 주식회사(서울), 성진종합건설 주식회사(전북 군산), 세기건설 주식회사(제주), 주식회사 세방(제주), 주식회사 승일토건(서울), 영진종합건설 주식회사(전남 화순), 원광건설 주식회사(경남 창원), 유백건설 유한회사(전북 전주), 주식회사 케이디(경남 진주), 주식회사 케이지건설(경남 창원), 한일종합건설 주식회사(제주), 주식회사 형제건설(경기 양주) 등이다.

이들 16개 사는 하도급 대금을 100% 현금으로 결제하고, 최근 3년간 공정거래 관련 법 위반사실이 없으며, 협력사에게 교육 및 자금 등을 지원하여 중소기업간 동반성장 문화를 선도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번 선정을 위해 하도급법상 원사업자 요건을 충족하고 지난해 하도급거래 실적이 있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건설·제조업종의 182개 업체로부터 신청을 받았다.

서면 심사 및 현장 확인(20121026일부터 117일까지)을 거쳐 협력사에 대한 교육 및 자금 지원 실적 등이 우수한 16개 업체를 최종 선정했다.

16개 업체 모두 중소기업 규모(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건설사이며, 모범업체 대부분이 하도급 계약 체결 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고 전자계약 방식을 도입한 게 특징이다.

 

특히, 5개 사는 우수 협력사에 대해 계약이행 보증서 제출을 면제해 주었으며, 6개 사는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지 않고도 협력사의 자금 사정을 감안해 53개 협력사에 선급금 51억여 원을 지급했다.

공정위는 이번 선정된 모범업체에 대해 향후 2년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를 면제하고, 두레넷 관련 부처에 통보하여 각 부처별로 인센티브를 제공하게 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번 모범업체 선정제도를 통해 원사업자의 현금 결제 관행을 확산시킴으로써 하도급업체의 자금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을 넘어 중소기업간 동반성장 문화 확산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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