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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새마을금고 부동산·건설업 대출한도 총대출 50% 이하 제한"

  • 오창훈 기자
  • 입력 2024.01.04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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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마을금고 대손충당금 적립 확대 등 건전성 관리 강화
「새마을금고 감독기준」 주요 개정 내용
[오픈뉴스] 행정안전부는  4일 새마을금고의 건전성 규제 강화를 위해 '새마을금고 감독기준'(행정안전부 고시)을 개정하고 지난달 29일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2023년 7월 새마을금고 자금 인출의 원인 중 하나로 진단됐던 새마을금고 기업대출 증가와 이에 따른 연체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진행됐다.

우선, 부동산업, 건설업 등 특정 업종의 여신 편중 제한 규정을 신설해 부동산업과 건설업에 대한 대출을 각각 30% 이하, 합계액은 총대출의 50% 이하가 되도록 제한했다.


특히, 부동산‧건설업 대손충당금 적립 확대는 타(他) 상호금융기관보다 앞서 개정하는 것으로, 부동산·건설업의 경우 100분의 130 이상 적립하되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적립을 확대한다.

이는 부동산‧건설업종 대출 쏠림을 사전에 방지하는 한편, 부동산 경기 둔화에 대비하여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이 밖에도 한도성 여신 미사용금액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의무와 유동성 비율 규제 규정 신설, 예대율 규제 강화 등 타(他) 상호금융기관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수준으로 건전성 규제 전반이 강화됐다.

한도성 여신 미사용금액에 대해서도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하고, 자금인출에 대비하여 충분한 유동성 유지, 상환능력 내에서 빌리고 처음부터 나누어 갚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가계 주택담보대출 분할상환 비율에 따른 예대율 규제를 차등화** 한 것이다.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새마을금고에 대한 건전성 관리를 전반적으로 강화하여 새마을금고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고 서민‧지역금융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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