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7월 시행 예정
국가보훈부는 28일 “서울현충원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를 국방부에서 국가보훈부로 이관하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이날 국회를 통과, 내년 1월 중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립서울현충원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안장하여 그 희생과 헌신을 기리고 예우하는 대한민국 대표 상징 공간이지만, 그동안 현충일 등을 제외하면 참배객 위주로 찾고 있으며, 서울현충원을 제외한 11개소 국립묘지는 국가보훈부가 관리하고 있어 관리체계 이원화에 따른 비효율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정부는 국립묘지 관리체계를 일원화하여 수요자 중심으로 운영하고, 국립서울현충원을 국민들이 일상에서 365일 즐겨 찾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지난 6월 5일(월) 국가보훈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보훈부로 이관하기로 결정했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립묘지법 개정안이 지난 11월 30일 정무위원회, 12월 27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8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서울현충원 개원 약 70년 만에 국방부에서 국가보훈부로의 이관이 최종 확정됐다.
국가보훈부는 서울현충원 이관의 성공적 연착륙을 위해 지난 9월부터 이관 준비 전담팀(TF)을 구성하여 조직·인사·재산·의전·정보통신망 등 관련 세부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국방부와도 업무협약도 체결(12.15.)했다.
특히, 국가유공자 예우를 비롯한 고품격 의전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현재 서울현충원에 상주하고 있는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과 근무지원단은 향후에도 현충원 내에서 원활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안장 신청 등 이원화된 시스템으로 인해 불편을 겪었던 부분을 전면 해소하기 위해 국립묘지 통합 관리·운영체계도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국가보훈부는 내년부터 서울현충원을 세계 최고의 추모 공간이자 국민 문화·치유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 국내외 선진사례 등을 반영한 기본구상안을 마련하고, 서울시 등 관련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등의 서울현충원 재창조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서울현충원을 70년 만에 국방부에서 국가보훈부로 이관한 것은 국군묘지에서 더 나아가 국민과 함께하는 대한민국 호국보훈의 성지로 재창조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것”이라면서 “앞으로 서울현충원을 영웅을 기억하는 공간, 문화·휴식·치유의 공간, 대한민국의 품격을 높이는 상징 공간으로 새롭게 탈바꿈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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