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이번 개정안은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상사업에 드는 비용(이하 “분담금)을 전액 국가가 부담하도록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458호, 2023. 6. 13. 공포, 12. 14.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률 및 시행령 개정으로 분담금을 전액 국가가 부담함에 따라 2024년 부터는 분만 실적이 있는 의료기관 개설자의 분담금 납부의무가 없어진다.
보건복지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은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를 통해 분만 의료기관 감소 현상, 산부인과 전공의 기피현상이 완화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오픈뉴스 & www.eope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추천뉴스
헬스&라이프
more +-
식약처, 주사기 매점매석 1차 특별단속 결과, 32개 업체 적발
[오픈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최근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주사기 판매업... -
“꿈꾸는 나비, 시작되는 여정”…제28회 함평나비대축제 개장
전남 함평군에서 개최하는 제28회 함평나비대축제가 개장 행사를 열고, ‘꿈꾸는 나비, 시작되는 여정’... -
부산 영도구, 야경과 스토리로 걷는 특별한 밤 여행 ‘봉래산:步(봉래산보)’ 운영
부산 영도구는 오는 5월 16일부터 6월 7일까지 매주 토·일요일 야간 트래킹 프로그램 ‘봉래산:步(... -
질병청,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첫 환자 발생…농작업 및 야외 활동 시 예방수칙 준수!
질병관리청은 올해 처음으로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evere Fever with Thrombocytopenia Syndrome,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