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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피멍드는‘학교 스포츠 폭력’... 절반은 징계 처리 여부도 불투명"

  • 박동민 기자
  • 입력 2023.10.25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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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득구,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권 강화 통해 체육계 폭력과 비리 뿌리 뽑아야”
강득구 의원
[오픈뉴스] 故 최숙현 선수 사건 이후 체육계 폭력과 비리를 뿌리 뽑겠다며 지난 2020년 8월 스포츠윤리센터가 문을 열었지만, 지난 3년 동안 스포츠윤리센터의 징계요청 가운데 절반은 징계여부도 불투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를 통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스포츠윤리센터 설립 이후, 전국 학교 내 운동부에서 인권침해 등의 신고가 접수된 뒤 처리된 사건은 모두 82건이었다.

이 가운데 4건은 수사 의뢰로 이어졌고, 나머지 78건은 징계가 타당하다고 판단해 각 체육 단체에 징계요청서가 전달됐다. 신고 내용은 대부분 폭력, 폭언, 괴롭힘 등 인권침해였다. 나아가, 심한 경우 강간 등의 성폭력, 신체적 가혹행위 등도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징계요청 가운데 절반인 39건은 징계를 했는지, 안 했는지가 불투명한 ‘미회신’ 상태다.

문체부가 징계요청 공문을 전달하고 수차례 독촉하는 공문도 보냈지만, 전국의 각 초중고대학교 학교 운동부와 체육 단체들이 아무런 답도 하지 않은 것이다.

사례로, 한 학교에서 철인 3종 경기의 코치를 맡은 A 씨는 외국으로 전지훈련을 나가 학생을 성추행했다는 문제가 불거져서 법원이 유죄를 인정했다. 스포츠윤리센터는 법원 판결을 토대로 성추행 혐의가 모두 사실로 보인다며, 올해 1월 해당 코치에 대해 징계를 요청했지만 결과는 나오지 않고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체육 단체가 징계에 대한 처분 자체를 하지 않아 결과가 돌아오지 않은 경우가 많다”면서 “2021년에 징계요청이 있었는데도 아직도 처리되지 않은 장기 미처리 사안도 있다”고 밝혔다.

강득구 의원은 “스포츠윤리센터는 문체부 소관이고 학교 운동부는 교육부 소관 등으로 소관 부처가 달라 제대로 관리감독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권을 강화하는 등 제도적인 보완을 통해 체육계 비리와 악행 근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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