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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이우성 기자
  • 입력 2023.10.08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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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6 부모육아휴직제 도입, 65세 이상 조기재취업수당 우대 지원 등
고용노동부
[오픈뉴스]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10월 6일부터 11월 15일까지 입법예고했다. 6+6 부모육아휴직제 도입, 65세 이상 구직급여 수급자 조기재취업수당 우대지원, 고용창출 기업 고용보험료율(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 적용시기 개선 등이 주요 내용이다.

➊ 6+6 부모육아휴직제 도입

부모 공동육아 인센티브를 높이고 맞돌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3+3 부모육아휴직제’를 ‘6+6 부모육아휴직제’로 확대 개편한다. 이는 대통령 주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발표한 저출산 대책(‘23.3.28.)의 후속 조치로서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첫 6개월 간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 80%에서 100%로 상향하고 상한액도 매월 단계적으로 인상(200~450만원)한다.

➋ 65세 이상 구직급여 수급자 조기재취업수당 우대 지원

현재 구직급여 수급자가 소정급여일수 1/2 경과 이전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남은 구직급여의 50%를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하고 있다. 향후 65세 이상 구직급여 수급자에 대해서는 6개월 이상 계속 고용이 확실한 직업에 재취업한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한다.

➌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고용보험료율 적용 시기 개선

현재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고용보험료율은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4단계로 다른 요율을 적용하고 있다. 앞으로는 중소기업이 사업 규모 확대(고용 증대)에 따라 다음 단계 높은 요율을 적용받게 되는 경우 사유 발생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기존 요율을 적용하도록 하여 요율 적용 시기를 고용 친화적으로 개편한다.

이정한 고용정책실장은 “금번 개정을 통해 영아를 양육하는 맞벌이 부부, 65세 이상 구직급여 수급자,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에 꼭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게 됐다”라면서 “앞으로도 노동시장에서의 다층적 위험을 예방하고 극복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 제도를 지속 보완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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