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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배달앱 자율분쟁조정협의회 운영 개시

  • 김정일 기자
  • 입력 2023.09.22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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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플랫폼 자율규제 방안에 따른 첫 민간 자율분쟁조정협의회 구성 사례
「배달 플랫폼 자율분쟁조정협의회」 위원 명단
[오픈뉴스]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대회의실에서 22일 오후 16시 '배달 플랫폼 자율분쟁조정협의회' 출범식이 개최됐다.

분쟁조정협의회는 올해 3월에 발표한 배달 플랫폼 자율규제 방안에 담겨있는 내용 중 하나로, 자율규제에 참여한 5개 배달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사업자(음식점주) 간 자율규제 방안에서 제시된 내용에 관한 분쟁을 신속・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한 민간 조정기구이다.

분쟁조정협의회 위원은 배달 플랫폼 사업자와 중소기업・소상공인 단체 간의 협의를 거쳐 7인으로 구성됐다. 초대 위원장으로는 황성기 교수(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가 위촉됐으며, 위원으로는 황용석 교수(건국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이병희 교수(한양대 경영학과), 정연아 변호사(법무법인(유) 세종), 이정수 사무총장(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선지원 교수(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정은애 연구위원(중소벤처기업연구원)이 위촉됐다.

앞으로 5개 배달앱 입점사업자(음식점주)는 각 배달앱 고객센터 등을 통해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분쟁조정협의회 사무국에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입점사업자(음식점주)는 복잡한 절차를 알아보거나 많은 양의 서류를 작성하는 등의 부담 없이 분쟁조정협의회의 객관적 판단을 받아볼 수 있게 되어, 분쟁해결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상당히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분쟁조정협의회는 배달앱 분쟁 사례조사 및 연구, 예방대책 권고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배달 플랫폼과 입점사업자(음식점주) 간 분쟁의 사전 예방을 위해서도 힘쓸 예정이다.

초대 위원장으로 선임된 황성기 교수는 “플랫폼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높아져 감에 따라 다양한 분쟁사례와 그에 맞는 해법이 필요한 시점”이라 말하며, “배달 플랫폼 자율분쟁조정협의회 첫 위원장으로 선임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으며, 소상공인, 소비자, 법률, 분쟁조정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분들과 함께 객관적이고 공정한 분쟁 해결과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앞으로도 분쟁조정협의회 설치・운영을 포함한 배달 플랫폼 자율규제 방안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는 한편, 오픈마켓 등 다른 분야 자율규제 방안에 대한 이행점검도 충실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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