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집중단속에 적발된 사범들은 모두 마약류 취급 승인 받지 않은 일반인들로, 대마나 양귀비를 재배하는 행위가 불법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증과 기침 완화를 위한 상비약 대용, 쌈 채소 등 식용 목적과 관상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재배를 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전남 함평에 거주하는 A(73)씨는 주거지 인근 텃밭에서 양귀비 3,050주를 몰래 재배하다 적발됐고, 충남 보령의 한 수산물 냉동공장에서는 외국인 근로자 B(36)씨 등이 공장 인근 텃밭에 대마 5주를 불법으로 재배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최근 청소년에게까지 마약이 쉽게 유통되는 등 전 연령층에 빠른 속도로 확산하고 있고, 마약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 정부 기조에 따라 양귀비를 1주만 재배하더라도 고의성이 있으면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해양경찰 관계자는 “대마와 양귀비는 중독성이 강하고, 환각작용 외 중추신경 마비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마약류로 분류되는데, 허가 없이 재배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해양경찰은 지난 4월 1일 해양 마약류 범죄 척결을 위한 마약 수사 전담팀을 구성하여 해양 마약류 밀반입·유통·투약 등 마약류 범죄 근절을 위해 총력 대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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