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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자동차 정비업 규제개선 공포 시행

  • 이우성 기자
  • 입력 2023.08.07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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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 정비업 등록 최소 인원기준 완화 및 정비요원 자격기준 확대
대전시청사
[오픈뉴스] 대전시는 자동차 정비업 규제완화 차원에서 정비업 등록에 필요한 최소 정비요원 인원기준을 완화하고 자격기준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대전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를 오는 11일부터 공포·시행한다.

개정 주요내용은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및 원동기전문정비업 자격증 소지 정비요원의 최소 확보기준 완화(현행 3인 이상에서 2인 이상) ▲자동차종합정비업 및 소형자동차정비업의 정비요원 자격기준 인정 범위 확대(자동차 차체수리 및 보수도장까지 인정)이다.

기존 조례는 자동차 정비업 등록에 필요한 최소 정비요원 인원수가 정비업 종류와 상관없이 동일해 인원 기준이 불합리하고, 소규모 업체들은 차량 도색, 판금 등 주로 정비하는 분야에 관한 자격증이 인정되지 않아 그동안 사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고현덕 대전시 교통건설국장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격증 소지 정비요원 인력확보에 곤란을 겪고 있는 대전 소재 180개 업체의 종합정비업, 소형정비업, 원동기전문정비업의 고용부담 완화 및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음은 물론 실제 필요한 자격기준을 반영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비업체 운영에 크게 기여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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