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육장애인의 ‘숨쉴 권리’를 비롯한 장애인 노동권‧이동권 문제 짚어

조 위원장은 장애인이 일자리를 갖기 어려운 노동 현장의 문제점을 비롯해, 설령 일을 한다해도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차별을 토로했다. 지자체마다 규정이 달라 일요일과 공휴일엔 장애인 콜택시가 다니지 않는 지역도 있다. 시내버스 대·폐차 시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와 장애인콜택시 운영비에 대한 국가 지원을 담은 교통약자법 개정안이 통과됐어도 개선이 요원하다고 지적했다.
조위원장은 “정부와 공공기관, 기업들이 나서서 장애인 전용 일자리를 개발하고, 발굴하는데 적극 나서길 바란다”며 “지자제 등 공공에서부터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는 장애인 생활임금제가 도입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근육병을 앓고 있는 조위원장은 최중증장애인의 인공호흡기 대여료에 대한 정부 지원 부재를 지적하며, 근육 장애인의 ‘숨쉴 권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당부했다. 조위원장은 “저는 중증장애인으로서 산소호흡기를 착용한 지 15년이 되가는데, 숨쉬는 것도 돈으로 지불해야 하는데, 이런 산소호흡기 지원조차 기준이 바뀌어서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근육 장애인들이 많다”면서 “이처럼 장애 유형별로 지원하는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위원장은 여전히 돌봄 부담이 가족에게 전가되는 구조에서 일‧돌봄 양립이 어려워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장애인 가족들의 힘든 현실을 전하며 ‘장애인 활동지원 24시간 보장’을 강조했다.
이용빈 의원은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존중과 지원시스템이 부재한 나라가 선진국이라고 말할 수 없다”며 “장애인의 ‘삶의 격차’문제를 정부는 더 이상 개인이 짊어져야할 문제로 외면하지 말고,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을 보장하는데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과거 노동 현장과 달리, 기술 발전과 4차산업이 발달하면서 자동화‧표준화 작업장이 늘어나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지고 있다”며 “장애인 일자리 확대를 통한 경제적 자립이 가능한 사회 구조로 개선하는 한편, 독일, 영국, 스웨덴 등의 부모/돌봄자 수당처럼 장애인 가족과 돌봄자를 위한 제도적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는 ‘평생 돌봄’에 대한 부담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는다”며 “가족에게 돌봄 부담이 전가되는 구조에서 국가 차원의 장애인 돌봄체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무장애도시를 공약과제로 내건 이용빈 의원은 지난해 통과된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을 겪는 장애인의 급여 선택을 보장하는 개정안을 비롯해, 장애인 이동권 개선을 돕는 일명 ‘무장애지도법’과 국가예산이 장애인-비장애인에 평등하게 배분되도록 담은 ‘무장애인지예산제’ 등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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